• 흐림속초23.6℃
  • 소나기26.8℃
  • 흐림철원25.8℃
  • 흐림동두천22.6℃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8.5℃
  • 흐림백령도21.7℃
  • 흐림북강릉23.6℃
  • 흐림강릉24.4℃
  • 흐림동해23.3℃
  • 비서울24.8℃
  • 소나기인천24.2℃
  • 흐림원주27.6℃
  • 구름많음울릉도24.3℃
  • 흐림수원26.2℃
  • 흐림영월28.2℃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5.7℃
  • 흐림울진23.3℃
  • 비청주29.2℃
  • 흐림대전27.6℃
  • 흐림추풍령24.2℃
  • 비안동26.0℃
  • 흐림상주24.3℃
  • 비포항24.6℃
  • 흐림군산26.1℃
  • 흐림대구25.9℃
  • 비전주27.0℃
  • 비울산23.4℃
  • 흐림창원24.3℃
  • 흐림광주26.7℃
  • 비부산23.2℃
  • 흐림통영23.4℃
  • 비목포23.8℃
  • 흐림여수23.1℃
  • 비흑산도19.5℃
  • 흐림완도22.6℃
  • 흐림고창26.7℃
  • 흐림순천23.7℃
  • 비홍성(예)26.7℃
  • 흐림28.0℃
  • 흐림제주24.9℃
  • 흐림고산23.0℃
  • 흐림성산23.3℃
  • 흐림서귀포23.9℃
  • 흐림진주24.5℃
  • 흐림강화24.1℃
  • 흐림양평26.3℃
  • 흐림이천28.5℃
  • 흐림인제26.7℃
  • 흐림홍천25.8℃
  • 흐림태백23.5℃
  • 흐림정선군25.1℃
  • 흐림제천26.4℃
  • 흐림보은25.9℃
  • 흐림천안27.7℃
  • 흐림보령25.3℃
  • 흐림부여24.6℃
  • 흐림금산25.5℃
  • 흐림27.0℃
  • 흐림부안26.2℃
  • 흐림임실26.2℃
  • 흐림정읍27.2℃
  • 흐림남원26.8℃
  • 흐림장수24.2℃
  • 흐림고창군27.4℃
  • 흐림영광군26.6℃
  • 흐림김해시25.0℃
  • 흐림순창군26.7℃
  • 흐림북창원26.6℃
  • 흐림양산시25.6℃
  • 흐림보성군24.0℃
  • 흐림강진군23.6℃
  • 흐림장흥23.5℃
  • 흐림해남23.0℃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5.8℃
  • 흐림함양군26.1℃
  • 흐림광양시24.1℃
  • 흐림진도군22.8℃
  • 흐림봉화25.8℃
  • 흐림영주26.2℃
  • 흐림문경22.0℃
  • 흐림청송군24.7℃
  • 흐림영덕23.4℃
  • 흐림의성25.9℃
  • 흐림구미26.1℃
  • 흐림영천24.8℃
  • 흐림경주시25.0℃
  • 흐림거창25.0℃
  • 흐림합천25.9℃
  • 흐림밀양26.9℃
  • 흐림산청25.1℃
  • 흐림거제22.9℃
  • 흐림남해23.9℃
  • 비25.2℃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공항‧항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장소 확대 추진

공항‧항만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장소 확대 추진

‘위드 코로나’ 해외교류 확대 대비…검역 수준 강화
허종식 의원, 검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검역.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더불어민주당,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최근 공항‧항만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장소를 확대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검역소장이 회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항과 항만 입국장에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해,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건강상태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입국장 이외 장소에도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설치, 출국자에게 해외 감염병 예방 정보를 비롯해 의심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과 항만의 특성에 맞게 감염병 관련 센터를 확대함으로써, 입‧출국자는 물론 상주기관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관리와 상담 역할도 수행하는 등 검역 수준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검역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검역소장이 회항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명시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2020~2021.8) 검역소 측이 해외 국적 선박에 대해 총 42차례 회항 지시를 내렸고, 이 중 6건은 협조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로 공항과 항만 등 관문지역에 대한 검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해외 교류가 잦아질 것을 대비해 검역 수준을 더 안전하게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