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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

식용불가 인삼꽃·인삼뇌두 사용 불법업체 적발

식용불가 인삼꽃·인삼뇌두 사용 불법업체 적발

사포닌 농도 보정 등 치밀한 수법 사용…해당 원료 및 제품 압류
식약처, 약 54톤·27억 원 상당 판매한 C씨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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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인삼꽃 및 인삼뇌두 농축액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충액’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업체와 B업체의 실질적인 대표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수사결과 C씨는 원가절감을 위해 홈삼제품 제조 시 홍삼농축액 양을 50%정도 줄이고,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약 54톤, 시가 29억 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삼꽃과 인삼뇌두가 구토와 두통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갖고 있고, 식용근거가 부족해 식품원료로 인정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 C씨는 홍삼 지표 성분인 사포닌(진세노사이드)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제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C씨는 자신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외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사포닌 함량을 확인한 후 완제품인 홍삼제품 제조 시 사포닌 농도를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식약처는 식용불가 원료로 제조된 불법 농축액 3톤 및 인삼꽃과 인삼뇌두 7톤을 현장에서 압류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등을 제조·유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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