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9℃
  • 흐림22.6℃
  • 맑음철원20.7℃
  • 맑음동두천22.0℃
  • 맑음파주21.2℃
  • 흐림대관령19.2℃
  • 맑음춘천22.8℃
  • 구름많음백령도22.9℃
  • 흐림북강릉21.6℃
  • 흐림강릉21.8℃
  • 구름많음동해22.6℃
  • 맑음서울24.4℃
  • 맑음인천26.1℃
  • 맑음원주22.5℃
  • 맑음울릉도24.3℃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0.7℃
  • 맑음충주21.1℃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24.9℃
  • 맑음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19.5℃
  • 맑음안동21.6℃
  • 구름많음상주22.3℃
  • 구름많음포항24.6℃
  • 맑음군산25.2℃
  • 구름많음대구24.9℃
  • 맑음전주26.0℃
  • 맑음울산23.0℃
  • 맑음창원25.6℃
  • 흐림광주26.5℃
  • 맑음부산25.2℃
  • 맑음통영24.4℃
  • 맑음목포25.1℃
  • 맑음여수26.7℃
  • 맑음흑산도23.6℃
  • 흐림완도25.2℃
  • 구름많음고창24.0℃
  • 맑음순천21.5℃
  • 맑음홍성(예)24.9℃
  • 맑음22.1℃
  • 맑음제주26.2℃
  • 맑음고산25.1℃
  • 흐림성산27.2℃
  • 구름많음서귀포26.3℃
  • 맑음진주21.6℃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3.2℃
  • 맑음이천21.7℃
  • 구름많음인제20.2℃
  • 맑음홍천21.2℃
  • 흐림태백19.6℃
  • 맑음정선군20.2℃
  • 맑음제천19.7℃
  • 맑음보은20.3℃
  • 맑음천안23.6℃
  • 맑음보령25.6℃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1.4℃
  • 맑음24.2℃
  • 맑음부안24.7℃
  • 맑음임실21.8℃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5.6℃
  • 맑음장수19.6℃
  • 구름많음고창군21.9℃
  • 흐림영광군24.8℃
  • 맑음김해시24.8℃
  • 맑음순창군25.4℃
  • 맑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5.7℃
  • 흐림보성군24.8℃
  • 흐림강진군25.5℃
  • 흐림장흥25.3℃
  • 구름많음해남24.9℃
  • 흐림고흥24.6℃
  • 맑음의령군20.8℃
  • 맑음함양군21.2℃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2.3℃
  • 구름많음봉화19.9℃
  • 맑음영주21.6℃
  • 맑음문경22.2℃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0.3℃
  • 맑음구미23.0℃
  • 맑음영천21.8℃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20.2℃
  • 구름많음합천21.8℃
  • 맑음밀양26.4℃
  • 맑음산청22.0℃
  • 맑음거제24.0℃
  • 맑음남해23.7℃
  • 맑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3일 (목)

식용불가 인삼꽃·인삼뇌두 사용 불법업체 적발

식용불가 인삼꽃·인삼뇌두 사용 불법업체 적발

사포닌 농도 보정 등 치밀한 수법 사용…해당 원료 및 제품 압류
식약처, 약 54톤·27억 원 상당 판매한 C씨 검찰 송치

noname01.png
적발된 인삼꽃 및 인삼뇌두 농축액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홍삼 농충액’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A업체와 B업체의 실질적인 대표 C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수사결과 C씨는 원가절감을 위해 홈삼제품 제조 시 홍삼농축액 양을 50%정도 줄이고, 인삼꽃과 인삼뇌두를 사용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약 54톤, 시가 29억 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삼꽃과 인삼뇌두가 구토와 두통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갖고 있고, 식용근거가 부족해 식품원료로 인정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 C씨는 홍삼 지표 성분인 사포닌(진세노사이드) 농도가 높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 농축액을 제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C씨는 자신이 제조한 불법 농축액을 외부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해 사포닌 함량을 확인한 후 완제품인 홍삼제품 제조 시 사포닌 농도를 보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식약처는 식용불가 원료로 제조된 불법 농축액 3톤 및 인삼꽃과 인삼뇌두 7톤을 현장에서 압류했으며,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 등을 제조·유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