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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난임부부에게 희망을”…경기지부-경기도, 한의 난임사업 실시

“난임부부에게 희망을”…경기지부-경기도, 한의 난임사업 실시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



환자 1인당 3개월 180만원 상당 한약 무상지원



경기도 한방 난임지원 사업 선정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는 경기도와 함께 ‘2018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지부에 따르면 최종 선정되는 약 270명의 환자에게 환자 1인당 180만원 상당의 한약을 무상으로 지원된다. 다만, 침이나 뜸 치료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3월1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73년 3월1일 이후 출생한 여성으로 만44세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부 블로그(http://ggakomny.com/)에서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문의는 직통번호(1661-0111)와 도내 시·군·구 보건소로 하면 되고, 신청 및 접수는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56 3층 경기지부)와 E-mail: ggakomny@gmail.com으로 하면 된다.



이용호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단장은 “매년 낮아지는 출산율 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던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사업이 되길 희망한다”며 “또한 2년차 사업이므로 2017년 첫 사업을 발판삼아 더 높은 임신 성공률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지부는 지난해 경기도와 처음으로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 내의 한의 난임 사업은 안양시, 수원시, 화성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광역지자체에서 예산을 배정한 건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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