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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7일 (목)

“건강보험 한의분야 보장성 확대 필요”

“건강보험 한의분야 보장성 확대 필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감염병 대처 적극 참여 등 현안 논의
홍주의 회장, 보건복지위 이달곤 의원 면담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김형석 부회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달곤 의원(국민의힘)과 면담을 갖고, 한방물리요법 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등 건강보험의 한의 분야 보장성 강화 필요성과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효과적인 감염병 대처를 위한 한의사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달곤1.jpg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는 한·양방 의료이원화 제도를 기본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실제 각종 의료정책과 법률·제도는 양방의료 일변도로 편향돼 있다”면서, 현재 의료체계에서 소외된 한의약 분야의 심각한 불균형성을 지적하면서 한·양방 간 조화와 균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와 더불어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한의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시급성과 더불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제도화, 국립 한방병원 설립 및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 한의약 세계화 추진 등에 상세히 설명하며 보건복지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달곤 의원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비롯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과 감염병 대처 인력 활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 보였다.

 

이 의원은 의과에서는 대부분의 물리치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할 때 한방물리요법는 극히 일부 치료행위만 급여로 인정돼 국민의 치료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면서, 한방물리요법의 일환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을 급여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현대 과학문명의 발전에 따라 만들어진 X-ray와 같은 진단기기가 특정 직능의 전유물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한·양방 의료기관 간의 구별 없는 진단기기 활용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의 관리 운용자격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달곤2.jpg

 

이 의원은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춰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 대처를 위한 의료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을 지적하며, 한의사를 포함한 전 의료인력 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감염병 문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향후 다양한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며, 미래의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해서도 코로나19 환자의 회복을 돕는 생활치료센터를 비롯 검체 채취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 치료와 진단·방역에 대한 대처에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경남 창원시 진해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달곤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로 위원회를 변경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제18대 국회의원,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장,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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