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
  • 안개-3.4℃
  • 구름조금철원-5.7℃
  • 맑음동두천-3.8℃
  • 맑음파주-5.4℃
  • 맑음대관령-3.8℃
  • 구름많음춘천-2.3℃
  • 맑음백령도3.2℃
  • 맑음북강릉0.9℃
  • 맑음강릉4.5℃
  • 맑음동해1.5℃
  • 맑음서울-1.2℃
  • 맑음인천-0.5℃
  • 맑음원주-2.6℃
  • 구름많음울릉도5.1℃
  • 박무수원-2.9℃
  • 맑음영월-3.4℃
  • 맑음충주-4.2℃
  • 맑음서산-2.9℃
  • 맑음울진0.9℃
  • 박무청주-0.7℃
  • 박무대전-1.9℃
  • 맑음추풍령-1.2℃
  • 박무안동-2.8℃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3.5℃
  • 맑음군산-1.8℃
  • 박무대구-0.9℃
  • 박무전주-0.8℃
  • 연무울산4.3℃
  • 맑음창원4.4℃
  • 박무광주0.7℃
  • 맑음부산5.3℃
  • 맑음통영2.1℃
  • 맑음목포2.8℃
  • 맑음여수3.8℃
  • 맑음흑산도6.2℃
  • 맑음완도3.8℃
  • 맑음고창-2.2℃
  • 맑음순천1.3℃
  • 박무홍성(예)-3.1℃
  • 맑음-3.4℃
  • 맑음제주5.5℃
  • 맑음고산6.7℃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6.2℃
  • 맑음진주-3.0℃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1.6℃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1.5℃
  • 흐림홍천-2.0℃
  • 구름조금태백-4.8℃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3.7℃
  • 맑음천안-3.4℃
  • 맑음보령-0.6℃
  • 맑음부여-3.5℃
  • 맑음금산-3.9℃
  • 맑음-2.3℃
  • 맑음부안-0.5℃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1.5℃
  • 맑음남원-3.0℃
  • 맑음장수-4.9℃
  • 맑음고창군-1.9℃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2.7℃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2.9℃
  • 맑음양산시1.0℃
  • 맑음보성군3.4℃
  • 맑음강진군-0.8℃
  • 맑음장흥2.2℃
  • 맑음해남-2.9℃
  • 맑음고흥-1.5℃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3.5℃
  • 맑음광양시2.1℃
  • 맑음진도군-0.4℃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3.6℃
  • 맑음문경-0.7℃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2.5℃
  • 맑음영천-2.5℃
  • 맑음경주시-0.2℃
  • 맑음거창-4.8℃
  • 맑음합천-2.6℃
  • 맑음밀양-1.5℃
  • 맑음산청-2.6℃
  • 맑음거제2.1℃
  • 맑음남해2.2℃
  • 박무-1.5℃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8일 (목)

경남도의회,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통과

경남도의회,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통과

심상동 의원 발의…한·양방 중복 지원 가능
이병직 경남한의사회장 "도내 저출산 해소에 역할 기대"


심상동.jpg

경상남도의회가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심상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출산하기 유리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원신청일 기준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이며, 난임치료 지원에 한해서는 한의학적·의학적 지원을 중복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남도지사는 난임치료를 위해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사업 △상담·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심상동 의원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 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병직 경상남도한의사회장은 한의 진료가 환자에 더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방난임조례가 꼭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경남한의사회의 숙원이었던 조례가 제정돼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실시되던 한의 난임치료에 더 많은 환자들이 비용 걱정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된 만큼 향후 경남한의사회는 난임 부부들이 최종 출산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한의사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