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8℃
  • 구름많음5.6℃
  • 맑음철원5.1℃
  • 맑음동두천6.2℃
  • 맑음파주5.1℃
  • 구름많음대관령-0.7℃
  • 구름많음춘천6.1℃
  • 맑음백령도2.8℃
  • 맑음북강릉8.2℃
  • 맑음강릉8.5℃
  • 구름많음동해8.7℃
  • 연무서울6.6℃
  • 박무인천4.9℃
  • 구름많음원주4.8℃
  • 흐림울릉도5.1℃
  • 박무수원5.1℃
  • 흐림영월4.4℃
  • 흐림충주5.3℃
  • 구름많음서산4.7℃
  • 구름많음울진7.8℃
  • 구름많음청주6.1℃
  • 연무대전7.5℃
  • 구름많음추풍령5.4℃
  • 구름많음안동6.6℃
  • 구름많음상주6.9℃
  • 구름많음포항9.6℃
  • 구름많음군산5.5℃
  • 구름많음대구8.8℃
  • 박무전주6.1℃
  • 맑음울산9.3℃
  • 맑음창원11.7℃
  • 연무광주6.6℃
  • 맑음부산11.9℃
  • 맑음통영10.5℃
  • 박무목포6.5℃
  • 구름많음여수7.9℃
  • 연무흑산도7.0℃
  • 구름많음완도7.6℃
  • 구름많음고창5.5℃
  • 구름많음순천7.4℃
  • 연무홍성(예)6.4℃
  • 구름많음4.9℃
  • 맑음제주9.8℃
  • 구름많음고산8.6℃
  • 맑음성산9.8℃
  • 맑음서귀포12.8℃
  • 구름많음진주9.6℃
  • 맑음강화4.4℃
  • 구름많음양평5.8℃
  • 구름많음이천7.0℃
  • 구름많음인제5.0℃
  • 구름많음홍천6.2℃
  • 구름많음태백1.6℃
  • 구름많음정선군3.8℃
  • 흐림제천4.0℃
  • 흐림보은5.2℃
  • 구름많음천안5.1℃
  • 구름많음보령6.8℃
  • 구름많음부여6.9℃
  • 구름많음금산5.8℃
  • 구름많음6.8℃
  • 구름많음부안5.9℃
  • 구름많음임실4.8℃
  • 흐림정읍5.2℃
  • 구름많음남원5.2℃
  • 흐림장수2.5℃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많음영광군6.0℃
  • 맑음김해시11.6℃
  • 구름많음순창군6.3℃
  • 구름많음북창원11.6℃
  • 맑음양산시11.3℃
  • 구름많음보성군8.3℃
  • 흐림강진군7.4℃
  • 구름많음장흥7.6℃
  • 흐림해남7.1℃
  • 구름많음고흥7.2℃
  • 맑음의령군9.0℃
  • 구름많음함양군5.6℃
  • 흐림광양시7.2℃
  • 흐림진도군6.7℃
  • 구름많음봉화5.1℃
  • 구름많음영주5.3℃
  • 구름많음문경6.2℃
  • 구름많음청송군6.3℃
  • 맑음영덕8.2℃
  • 구름많음의성7.4℃
  • 구름많음구미8.1℃
  • 구름많음영천8.5℃
  • 맑음경주시9.1℃
  • 구름많음거창6.4℃
  • 맑음합천10.2℃
  • 구름많음밀양10.4℃
  • 맑음산청6.4℃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9.2℃
  • 맑음11.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생활치료센터,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인력 부담 심각

생활치료센터, 의료인력 부족으로 의료인력 부담 심각

운용인력 기준대비 의사 47% 간호사 78% 불과
강병원 의원 “제대로 된 기준 수립과 인력 확보 시급”

부족.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활치료센터에 근무 중인 의사는 1인당 평균 41.7명, 간호사는 13.3명을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실제 교대근무로 전환하면 의사 1명이 125명을, 간호사 1명이 64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 의사당 환자 수의 최대 1.6배를 초과하며, 의료법 시행규칙 의사 인력 기준의 최대 2.1배에 달한다.

 

또 관련 자료를 미제출한 서울특별시 생활치료센터와 기준이 없는 대형 생활치료센터를 제외하면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인력은 의사 276명과 간호사 524명이지만, 실제 생활치료센터에 근무 중인 의사는 130명이며 간호사는 410명이다. 이는 운용인력 기준대비 의사 47% 간호사 78%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의료인력을 충족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11곳, 2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24% 조차도 의료법상 의료인력 기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만의 인력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진 운용인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지정하고 있는 의료인력 운용기준 최소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에 대해 강병원 의원은 “생활치료센터도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시설이므로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 의료인력 확보는 당연한 의무이자 필수임에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큰 규모 센터는 인력 기준 자체가 없다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하는 코로나 확진자의 온전한 회복과 의료진의 과중한 부담 완화를 위해 제대로 된 기준 수립과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