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0℃
  • 구름많음22.7℃
  • 맑음철원22.3℃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20.1℃
  • 구름많음춘천22.5℃
  • 구름많음백령도24.1℃
  • 구름많음북강릉25.7℃
  • 구름많음강릉26.5℃
  • 맑음동해26.2℃
  • 맑음서울24.3℃
  • 맑음인천25.0℃
  • 구름많음원주22.6℃
  • 맑음울릉도27.4℃
  • 구름많음수원25.4℃
  • 구름많음영월21.9℃
  • 구름많음충주24.2℃
  • 맑음서산25.6℃
  • 맑음울진28.5℃
  • 맑음청주23.8℃
  • 맑음대전25.4℃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안동23.8℃
  • 구름많음상주23.7℃
  • 맑음포항26.7℃
  • 맑음군산26.8℃
  • 맑음대구26.2℃
  • 맑음전주29.1℃
  • 맑음울산27.3℃
  • 맑음창원27.6℃
  • 맑음광주28.4℃
  • 맑음부산30.0℃
  • 맑음통영27.7℃
  • 맑음목포28.5℃
  • 맑음여수27.5℃
  • 구름많음흑산도28.4℃
  • 맑음완도28.4℃
  • 맑음고창28.3℃
  • 맑음순천25.2℃
  • 구름많음홍성(예)25.2℃
  • 구름많음22.3℃
  • 맑음제주29.9℃
  • 맑음고산27.8℃
  • 맑음성산29.2℃
  • 맑음서귀포29.3℃
  • 맑음진주25.2℃
  • 구름많음강화24.6℃
  • 구름많음양평22.9℃
  • 구름많음이천22.8℃
  • 구름많음인제22.1℃
  • 구름많음홍천22.2℃
  • 맑음태백21.5℃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2.1℃
  • 맑음보은22.5℃
  • 구름많음천안23.6℃
  • 구름많음보령29.4℃
  • 맑음부여24.4℃
  • 맑음금산22.6℃
  • 구름많음23.7℃
  • 맑음부안27.3℃
  • 맑음임실26.2℃
  • 맑음정읍27.7℃
  • 맑음남원26.6℃
  • 맑음장수23.2℃
  • 맑음고창군28.9℃
  • 구름많음영광군27.8℃
  • 맑음김해시27.8℃
  • 맑음순창군26.5℃
  • 맑음북창원28.2℃
  • 맑음양산시27.8℃
  • 맑음보성군28.6℃
  • 맑음강진군29.0℃
  • 구름많음장흥29.5℃
  • 구름많음해남28.4℃
  • 구름많음고흥28.2℃
  • 구름많음의령군24.1℃
  • 구름많음함양군25.1℃
  • 맑음광양시27.1℃
  • 구름많음진도군28.2℃
  • 구름많음봉화22.8℃
  • 맑음영주23.4℃
  • 흐림문경23.4℃
  • 구름많음청송군23.2℃
  • 맑음영덕26.7℃
  • 구름많음의성23.6℃
  • 구름많음구미24.7℃
  • 맑음영천23.2℃
  • 맑음경주시25.9℃
  • 맑음거창24.0℃
  • 맑음합천24.5℃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5.2℃
  • 맑음거제27.0℃
  • 맑음남해26.7℃
  • 맑음28.2℃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평가인증 취소 '추진'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평가인증 취소 '추진'

정춘숙·김영호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잇달아 발의



2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고를 계기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을 절대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 4년간 유효한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고를 비롯해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에서는 관리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고,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취소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지난 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려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토록 했다.



또한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