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5℃
  • 비12.3℃
  • 흐림철원9.9℃
  • 흐림동두천10.3℃
  • 흐림파주9.7℃
  • 흐림대관령9.7℃
  • 흐림춘천12.5℃
  • 구름많음백령도9.5℃
  • 비북강릉12.0℃
  • 흐림강릉13.5℃
  • 흐림동해12.4℃
  • 비서울12.8℃
  • 흐림인천11.3℃
  • 흐림원주13.0℃
  • 흐림울릉도12.5℃
  • 비수원11.4℃
  • 흐림영월15.0℃
  • 흐림충주15.4℃
  • 흐림서산13.0℃
  • 구름많음울진12.1℃
  • 흐림청주17.2℃
  • 흐림대전16.8℃
  • 흐림추풍령17.3℃
  • 구름많음안동15.6℃
  • 흐림상주19.1℃
  • 구름많음포항14.8℃
  • 흐림군산13.6℃
  • 구름많음대구15.8℃
  • 구름많음전주15.2℃
  • 흐림울산14.7℃
  • 구름많음창원16.7℃
  • 맑음광주16.4℃
  • 맑음부산16.0℃
  • 구름많음통영15.3℃
  • 맑음목포14.9℃
  • 맑음여수15.6℃
  • 구름많음흑산도11.4℃
  • 구름많음완도16.5℃
  • 구름많음고창11.7℃
  • 맑음순천11.4℃
  • 흐림홍성(예)13.4℃
  • 흐림15.6℃
  • 구름많음제주15.8℃
  • 구름많음고산13.6℃
  • 흐림성산13.2℃
  • 구름많음서귀포16.1℃
  • 구름많음진주16.2℃
  • 구름많음강화10.0℃
  • 흐림양평13.1℃
  • 흐림이천13.1℃
  • 흐림인제11.4℃
  • 흐림홍천12.2℃
  • 흐림태백10.1℃
  • 흐림정선군12.9℃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6.5℃
  • 흐림천안14.7℃
  • 흐림보령14.7℃
  • 흐림부여14.3℃
  • 흐림금산16.0℃
  • 흐림15.1℃
  • 흐림부안13.9℃
  • 구름많음임실11.3℃
  • 구름많음정읍12.6℃
  • 구름많음남원13.8℃
  • 구름많음장수10.8℃
  • 구름많음고창군11.6℃
  • 구름많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5.4℃
  • 구름많음순창군15.4℃
  • 구름많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6.3℃
  • 구름많음보성군12.7℃
  • 구름많음강진군12.2℃
  • 구름많음장흥11.5℃
  • 구름많음해남9.6℃
  • 맑음고흥13.1℃
  • 구름많음의령군17.3℃
  • 구름많음함양군15.1℃
  • 맑음광양시15.1℃
  • 구름많음진도군11.1℃
  • 구름많음봉화11.5℃
  • 구름많음영주16.4℃
  • 흐림문경18.3℃
  • 구름많음청송군13.2℃
  • 흐림영덕12.4℃
  • 구름많음의성16.7℃
  • 구름많음구미17.1℃
  • 구름많음영천14.1℃
  • 구름많음경주시13.9℃
  • 구름많음거창15.1℃
  • 구름많음합천18.5℃
  • 구름많음밀양18.2℃
  • 구름많음산청15.6℃
  • 구름많음거제15.7℃
  • 맑음남해14.9℃
  • 맑음16.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평가인증 취소 '추진'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평가인증 취소 '추진'

정춘숙·김영호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잇달아 발의



2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고를 계기로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을 절대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대해 4년간 유효한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고를 비롯해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에서는 관리상의 심각한 문제가 있고,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취소 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지난 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사유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려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취지에 부합토록 했다.



또한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