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2.6℃
  • 박무21.4℃
  • 구름많음철원21.1℃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21.6℃
  • 구름많음대관령19.0℃
  • 맑음춘천21.9℃
  • 흐림백령도23.4℃
  • 맑음북강릉21.5℃
  • 구름많음강릉23.2℃
  • 구름많음동해22.6℃
  • 맑음서울22.7℃
  • 맑음인천23.2℃
  • 구름많음원주22.2℃
  • 흐림울릉도25.8℃
  • 맑음수원22.4℃
  • 맑음영월21.4℃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21.5℃
  • 구름많음울진24.8℃
  • 박무청주23.2℃
  • 맑음대전22.5℃
  • 맑음추풍령22.2℃
  • 맑음안동23.0℃
  • 맑음상주23.2℃
  • 맑음포항25.3℃
  • 맑음군산23.1℃
  • 맑음대구23.3℃
  • 맑음전주24.3℃
  • 박무울산24.3℃
  • 맑음창원25.5℃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26.9℃
  • 맑음통영25.1℃
  • 맑음목포26.8℃
  • 맑음여수26.5℃
  • 맑음흑산도25.8℃
  • 구름많음완도27.0℃
  • 맑음고창26.2℃
  • 구름많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1.4℃
  • 맑음21.9℃
  • 맑음제주27.8℃
  • 맑음고산26.8℃
  • 맑음성산27.2℃
  • 구름많음서귀포27.5℃
  • 맑음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2.7℃
  • 구름많음양평21.9℃
  • 구름많음이천22.2℃
  • 맑음인제20.8℃
  • 구름많음홍천22.0℃
  • 흐림태백19.2℃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1.2℃
  • 맑음보은21.6℃
  • 맑음천안21.3℃
  • 맑음보령24.8℃
  • 맑음부여22.3℃
  • 맑음금산22.0℃
  • 맑음22.4℃
  • 맑음부안22.9℃
  • 맑음임실21.7℃
  • 맑음정읍23.6℃
  • 맑음남원23.1℃
  • 맑음장수20.0℃
  • 맑음고창군25.3℃
  • 맑음영광군24.3℃
  • 맑음김해시24.7℃
  • 맑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4.2℃
  • 맑음보성군26.0℃
  • 맑음강진군26.6℃
  • 맑음장흥27.0℃
  • 맑음해남26.4℃
  • 맑음고흥26.5℃
  • 맑음의령군22.7℃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4.9℃
  • 맑음진도군27.4℃
  • 구름많음봉화20.6℃
  • 맑음영주21.8℃
  • 맑음문경22.2℃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22.5℃
  • 맑음의성22.7℃
  • 맑음구미24.1℃
  • 맑음영천22.3℃
  • 맑음경주시23.5℃
  • 맑음거창23.1℃
  • 맑음합천24.0℃
  • 맑음밀양24.3℃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4.4℃
  • 맑음남해24.9℃
  • 맑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3일 (일)

성범죄·생명윤리 위반한 의대생…국시 응시 3년 제한

성범죄·생명윤리 위반한 의대생…국시 응시 3년 제한

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3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의대생들의 도를 넘은 생명윤리 경시 및 성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특히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해부실습 과정에서 고인을 희롱하는 사진을 SNS에 유포하는 등 기본적인 생명윤리조차 갖추지 못한 학생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생명윤리를 위반한 경우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된 자가 의료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중에만 자격박탈을 규정하고 있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수학 과정에서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퇴학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고 의사 등이 되는 것을 일부 제한할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제10조제2항을 신설해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는 자가 수학과정에서 생명윤리 위반, 성범죄 등 중대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회의 범위에서 국가시험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국가시험 등에 응시하는 자는 수학과정 중의 징계 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할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