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6℃
  • 박무-2.3℃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2.1℃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1.4℃
  • 맑음북강릉2.4℃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3.2℃
  • 연무서울1.5℃
  • 박무인천0.5℃
  • 맑음원주1.2℃
  • 맑음울릉도3.6℃
  • 박무수원-0.4℃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1.5℃
  • 맑음울진4.0℃
  • 연무청주2.2℃
  • 맑음대전0.8℃
  • 맑음추풍령1.3℃
  • 연무안동1.7℃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5.1℃
  • 맑음군산0.5℃
  • 연무대구4.8℃
  • 연무전주1.5℃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5.6℃
  • 연무광주2.7℃
  • 맑음부산6.0℃
  • 맑음통영4.4℃
  • 박무목포2.8℃
  • 맑음여수4.5℃
  • 연무흑산도3.9℃
  • 맑음완도3.4℃
  • 흐림고창1.3℃
  • 맑음순천1.4℃
  • 연무홍성(예)1.1℃
  • 맑음-1.7℃
  • 연무제주7.1℃
  • 맑음고산6.6℃
  • 맑음성산5.7℃
  • 맑음서귀포6.2℃
  • 맑음진주1.2℃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0.9℃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2.9℃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1.1℃
  • 맑음1.1℃
  • 맑음부안-0.1℃
  • 맑음임실-0.8℃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2.8℃
  • 맑음고창군-0.1℃
  • 흐림영광군0.9℃
  • 맑음김해시4.7℃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1.9℃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1.0℃
  • 흐림해남3.8℃
  • 맑음고흥2.4℃
  • 맑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3.0℃
  • 구름많음진도군4.0℃
  • 맑음봉화-3.2℃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3.9℃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0.7℃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0.5℃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4.5℃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2.2℃
  • 맑음거제3.8℃
  • 맑음남해4.4℃
  • 맑음5.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최근 3년간 사무장병원 적발 환수액 1조5000억 원

최근 3년간 사무장병원 적발 환수액 1조5000억 원

사무장병원 적발 총 700여 건 중 동네 의원이 가장 많아
지난해 적발 징수율 전체 3.45% 불과 제도개선 시급

사무장.jpg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지난 ‘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2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2021년 상반기(6.30 기준) 22건 등 총 698건에 달했다.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해당 병원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은 △2018년 2323억200만 원 △2019년 7724억5000만 원 △2020년 4166억2500만 원 △2021년 6월까지 1276억3100만 원이다.

 

총액은 1조5490억800만 원에 이른다. 징수율은 2018년 10.74%에서 2019년 2.51%로 크게 줄었다가 작년 3.45%로 소폭 상승했다.

 

병원 업종별로는 의원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75건), △치과의원(42건), △한의원(35건), △한방병원(17건), △종합병원(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건, 서울 48건, 부산 36건, 인천 25건, 광주 17건, 경북 16건으로 조사됐다.

 

사무장2.png

 

한편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한 2건의 의료법 개정안인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개설 심의 시점에서 불법 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 위원에 건보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강병원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행위나 비급여 진료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면서 “의사들의 면허는 물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