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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0일 (월)

최근 3년간 사무장병원 적발 환수액 1조5000억 원

최근 3년간 사무장병원 적발 환수액 1조5000억 원

사무장병원 적발 총 700여 건 중 동네 의원이 가장 많아
지난해 적발 징수율 전체 3.45% 불과 제도개선 시급

사무장.jpg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지난 ‘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28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2020년 51건, 2021년 상반기(6.30 기준) 22건 등 총 698건에 달했다.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해당 병원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은 △2018년 2323억200만 원 △2019년 7724억5000만 원 △2020년 4166억2500만 원 △2021년 6월까지 1276억3100만 원이다.

 

총액은 1조5490억800만 원에 이른다. 징수율은 2018년 10.74%에서 2019년 2.51%로 크게 줄었다가 작년 3.45%로 소폭 상승했다.

 

병원 업종별로는 의원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요양병원(75건), △치과의원(42건), △한의원(35건), △한방병원(17건), △종합병원(2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9건, 서울 48건, 부산 36건, 인천 25건, 광주 17건, 경북 16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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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방지하기 위한 2건의 의료법 개정안인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개설 심의 시점에서 불법 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되지 않아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 위원에 건보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해 의료기관 개설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강병원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수익이 많이 남는 의료행위나 비급여 진료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면서 “의사들의 면허는 물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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