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9℃
  • 비21.9℃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9.1℃
  • 흐림춘천21.8℃
  • 비백령도20.2℃
  • 흐림북강릉22.4℃
  • 흐림강릉23.3℃
  • 흐림동해22.8℃
  • 비서울23.3℃
  • 비인천24.3℃
  • 흐림원주24.0℃
  • 흐림울릉도22.7℃
  • 흐림수원24.4℃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3.5℃
  • 흐림서산23.1℃
  • 흐림울진22.5℃
  • 비청주24.5℃
  • 비대전22.8℃
  • 흐림추풍령21.9℃
  • 비안동22.3℃
  • 흐림상주23.0℃
  • 비포항23.2℃
  • 흐림군산21.6℃
  • 흐림대구23.2℃
  • 흐림전주21.8℃
  • 비울산22.4℃
  • 비창원22.5℃
  • 흐림광주22.3℃
  • 비부산22.8℃
  • 흐림통영22.2℃
  • 비목포22.4℃
  • 비여수22.2℃
  • 비흑산도21.4℃
  • 흐림완도22.7℃
  • 흐림고창21.9℃
  • 흐림순천20.1℃
  • 비홍성(예)23.6℃
  • 흐림23.2℃
  • 비제주26.7℃
  • 흐림고산22.4℃
  • 흐림성산23.4℃
  • 비서귀포24.0℃
  • 흐림진주21.6℃
  • 흐림강화22.1℃
  • 흐림양평22.8℃
  • 흐림이천23.2℃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20.2℃
  • 흐림정선군20.8℃
  • 흐림제천21.9℃
  • 흐림보은22.9℃
  • 흐림천안23.2℃
  • 흐림보령23.6℃
  • 흐림부여23.1℃
  • 흐림금산21.8℃
  • 흐림23.2℃
  • 흐림부안21.5℃
  • 흐림임실22.0℃
  • 흐림정읍22.1℃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19.5℃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1.2℃
  • 흐림김해시22.9℃
  • 흐림순창군21.9℃
  • 흐림북창원22.8℃
  • 흐림양산시23.2℃
  • 흐림보성군22.2℃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3.0℃
  • 흐림해남22.7℃
  • 흐림고흥22.5℃
  • 흐림의령군22.9℃
  • 흐림함양군22.2℃
  • 흐림광양시21.7℃
  • 흐림진도군23.5℃
  • 흐림봉화22.0℃
  • 흐림영주21.8℃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21.5℃
  • 흐림영덕21.5℃
  • 흐림의성22.6℃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2.8℃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3.1℃
  • 흐림밀양23.6℃
  • 흐림산청21.5℃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2.1℃
  • 흐림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2022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

2022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인상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독 인상에 따라 함께 인상

석면.png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내년 1월 1일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내년도(2022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6% 인상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부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및 특별장례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요양생활수당은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35만2040원~146만6830원에서 내년에는 37만1640원~154만8540원으로 인상된다.

 

장례비와 특별장례비는 각각 석면피해 인정자가 사망하거나 석면피해 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77만0000원에서 내년에는 292만4290원으로 인상된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이 석면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석면질병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장례비의 2.5배~15배 범위 내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692만5000원~4155만0000원에서 내년에는 731만720원~4386만4350원으로 인상된다.

 

환경부는 석면피해 구제급여액의 10%를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에 구제급여 인상액을 공지하여 2022년도 예산 편성 시에 반영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석면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각화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