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5℃
  • 맑음-0.9℃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2.6℃
  • 맑음백령도1.1℃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4.2℃
  • 맑음서울2.2℃
  • 맑음인천0.9℃
  • 맑음원주2.0℃
  • 맑음울릉도3.4℃
  • 맑음수원0.3℃
  • 맑음영월1.4℃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1.7℃
  • 맑음울진4.1℃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2.0℃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3.2℃
  • 맑음포항5.9℃
  • 맑음군산1.5℃
  • 맑음대구5.5℃
  • 맑음전주1.8℃
  • 맑음울산5.7℃
  • 맑음창원6.3℃
  • 맑음광주3.5℃
  • 맑음부산6.8℃
  • 맑음통영5.6℃
  • 맑음목포3.7℃
  • 맑음여수5.3℃
  • 구름많음흑산도4.4℃
  • 맑음완도3.9℃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2.8℃
  • 맑음홍성(예)1.7℃
  • 맑음0.2℃
  • 구름많음제주7.6℃
  • 구름많음고산7.4℃
  • 맑음성산6.3℃
  • 맑음서귀포7.0℃
  • 맑음진주3.2℃
  • 맑음강화0.9℃
  • 맑음양평1.9℃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0.1℃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0.9℃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0.9℃
  • 맑음천안0.6℃
  • 맑음보령-0.1℃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1.9℃
  • 맑음1.6℃
  • 맑음부안0.4℃
  • 맑음임실1.5℃
  • 맑음정읍1.7℃
  • 맑음남원1.7℃
  • 맑음장수-0.3℃
  • 맑음고창군1.3℃
  • 맑음영광군1.2℃
  • 맑음김해시6.3℃
  • 맑음순창군2.0℃
  • 맑음북창원6.5℃
  • 맑음양산시7.2℃
  • 맑음보성군2.2℃
  • 흐림강진군3.9℃
  • 맑음장흥2.7℃
  • 흐림해남3.8℃
  • 맑음고흥3.6℃
  • 맑음의령군1.9℃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3.7℃
  • 구름많음진도군4.4℃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2.6℃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0.9℃
  • 맑음영덕4.0℃
  • 맑음의성0.2℃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1.9℃
  • 맑음합천4.2℃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3.3℃
  • 맑음거제5.6℃
  • 맑음남해5.3℃
  • 맑음6.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지난해 장애인 학대 행위자 5명중 1명이 지인

지난해 장애인 학대 행위자 5명중 1명이 지인

복지부,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 발간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 비율 69.6%로 最高

지난해 장애인 학대 행위자 5명 중 1명은 지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 표.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0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했으나, 조사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했다.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의 비율은 69.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9%(37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8.7%(88건)로 나타났으며,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인이 59.1%(52건)로 가장 많았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3.2%(133건)로 나타났으며, 주행위자는 부모가 48.9%(65건)로 가장 높았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1%(203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3%(195건), 부(父) 8.9%(90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32.8%(331건)로 전년도 26.8%(253건) 대비 6.0%p 증가했고, 동거인·이웃·지인·모르는 사람 등 타인에 의한 학대도 41.7%(420건)로 전년도 38.6%(365건) 대비 3.1%p 증가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4.9%(251건)로 전년도 34.0%(321건) 대비 9.1%p 감소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9.1%(394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14.9%(150건)로 두 번째로 높았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2,069건 중에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5.2%(728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4.8%(1,341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5.9%(329건)로 가장 많았으며, 비신고의무자는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2%(294건),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13.2%(274건), 가족 및 친인척이 신고한 경우가 11.5%(238건)으로 많았다. 


피해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274건으로 전년도 162건 대비 69.1% 증가했다.


이번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법령·제도를 개선해 왔다"며 "앞으로도 피해장애인 보호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