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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0일 (월)

의료기관에 8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1930억원 지급

의료기관에 8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1930억원 지급

234개 의료기관에 개산급 1808억…폐쇄·업무정지 122억원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운영 통해 총 11만2341개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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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의료기관에 총 1930억 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손실 확정 전 잠적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의 일부 지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7차)은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173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48개소)에 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8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148개소) 개산급 173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 원(97.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 원(2.5%)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과 관련 의료기관(520개소), 약국(348개소), 일반영업장(2,7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의료부대사업(4개소) 등 총 3599개 기관에 총 122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약 77.6%)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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