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0℃
  • 구름많음7.1℃
  • 흐림철원8.1℃
  • 흐림동두천9.1℃
  • 흐림파주7.5℃
  • 맑음대관령0.9℃
  • 구름많음춘천7.4℃
  • 흐림백령도8.3℃
  • 구름많음북강릉8.9℃
  • 맑음강릉11.2℃
  • 구름많음동해11.4℃
  • 구름많음서울12.2℃
  • 흐림인천10.2℃
  • 구름많음원주7.8℃
  • 박무울릉도11.5℃
  • 흐림수원9.2℃
  • 구름많음영월4.6℃
  • 맑음충주5.9℃
  • 구름많음서산6.3℃
  • 구름많음울진9.4℃
  • 구름많음청주10.6℃
  • 구름많음대전9.0℃
  • 맑음추풍령5.6℃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8.2℃
  • 박무포항12.0℃
  • 흐림군산9.0℃
  • 맑음대구10.0℃
  • 구름많음전주10.4℃
  • 박무울산9.7℃
  • 박무창원10.3℃
  • 박무광주12.6℃
  • 박무부산12.1℃
  • 구름많음통영10.1℃
  • 박무목포12.3℃
  • 박무여수11.9℃
  • 박무흑산도11.0℃
  • 흐림완도10.6℃
  • 흐림고창10.7℃
  • 흐림순천6.7℃
  • 박무홍성(예)5.9℃
  • 구름많음4.5℃
  • 흐림제주14.4℃
  • 구름많음고산14.5℃
  • 흐림성산12.2℃
  • 흐림서귀포15.4℃
  • 구름많음진주7.7℃
  • 흐림강화8.6℃
  • 구름많음양평7.7℃
  • 구름많음이천6.7℃
  • 구름많음인제5.3℃
  • 구름많음홍천5.9℃
  • 맑음태백3.6℃
  • 맑음정선군4.0℃
  • 구름많음제천4.7℃
  • 맑음보은5.5℃
  • 구름많음천안4.9℃
  • 흐림보령8.7℃
  • 흐림부여6.8℃
  • 구름많음금산6.4℃
  • 구름많음8.3℃
  • 흐림부안10.4℃
  • 구름많음임실7.0℃
  • 흐림정읍10.1℃
  • 구름많음남원8.5℃
  • 구름많음장수4.2℃
  • 흐림고창군10.6℃
  • 흐림영광군10.7℃
  • 구름많음김해시10.7℃
  • 구름많음순창군8.0℃
  • 구름많음북창원11.3℃
  • 구름많음양산시9.3℃
  • 흐림보성군8.5℃
  • 흐림강진군9.6℃
  • 흐림장흥7.8℃
  • 흐림해남12.1℃
  • 흐림고흥8.4℃
  • 구름많음의령군5.7℃
  • 구름많음함양군6.2℃
  • 흐림광양시10.9℃
  • 흐림진도군11.0℃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6.3℃
  • 맑음문경7.1℃
  • 맑음청송군6.1℃
  • 맑음영덕8.5℃
  • 맑음의성5.8℃
  • 맑음구미8.8℃
  • 맑음영천6.8℃
  • 맑음경주시7.8℃
  • 구름많음거창6.0℃
  • 구름많음합천8.7℃
  • 구름많음밀양8.2℃
  • 구름많음산청7.7℃
  • 구름많음거제9.0℃
  • 흐림남해10.0℃
  • 박무8.3℃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30일 (월)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서 차질없이 통과돼야”

“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서 차질없이 통과돼야”

경실련 성명, “수술실 내 불법의료·중대범죄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해야”

1`.jpg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를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차질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수술실은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성역처럼 보호되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에 있어 사각지대였다”며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영상촬영과 기록 열람에 대해 예외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현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 △수사·재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열람 △예외적 상황에서 의료진의 촬영 거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CCTV 촬영과 열람에 예외를 허용해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법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해 의료계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국가가 환자를 보호함에 있어 정치적 이견이나 의료계 등 소수 이익집단의 의견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에서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는 만큼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연적”이라며 “국회는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