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1℃
  • 맑음17.0℃
  • 맑음철원15.8℃
  • 맑음동두천16.0℃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13.5℃
  • 맑음춘천16.9℃
  • 맑음백령도10.0℃
  • 맑음북강릉18.5℃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15.4℃
  • 맑음서울16.5℃
  • 맑음인천12.4℃
  • 맑음원주16.3℃
  • 맑음울릉도14.5℃
  • 맑음수원15.4℃
  • 맑음영월17.9℃
  • 맑음충주17.2℃
  • 맑음서산15.7℃
  • 맑음울진21.0℃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8.3℃
  • 맑음추풍령18.1℃
  • 맑음안동17.3℃
  • 맑음상주19.7℃
  • 맑음포항20.0℃
  • 맑음군산14.0℃
  • 맑음대구20.1℃
  • 맑음전주18.3℃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17.2℃
  • 맑음광주19.0℃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6.5℃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5.4℃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8.3℃
  • 맑음고창15.8℃
  • 맑음순천18.6℃
  • 맑음홍성(예)16.5℃
  • 맑음16.6℃
  • 구름많음제주16.2℃
  • 구름많음고산15.5℃
  • 맑음성산16.4℃
  • 구름많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7.5℃
  • 맑음강화11.8℃
  • 맑음양평16.2℃
  • 맑음이천17.0℃
  • 맑음인제15.8℃
  • 맑음홍천16.7℃
  • 맑음태백15.7℃
  • 맑음정선군17.4℃
  • 맑음제천15.9℃
  • 맑음보은16.8℃
  • 맑음천안16.1℃
  • 맑음보령14.6℃
  • 맑음부여17.3℃
  • 맑음금산18.9℃
  • 맑음16.9℃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8.6℃
  • 맑음정읍17.9℃
  • 맑음남원18.7℃
  • 맑음장수17.6℃
  • 맑음고창군17.2℃
  • 맑음영광군15.6℃
  • 맑음김해시17.6℃
  • 맑음순창군18.8℃
  • 맑음북창원19.1℃
  • 맑음양산시17.7℃
  • 맑음보성군16.8℃
  • 맑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6.1℃
  • 맑음해남16.9℃
  • 맑음고흥17.3℃
  • 맑음의령군18.6℃
  • 맑음함양군19.8℃
  • 맑음광양시18.0℃
  • 맑음진도군16.0℃
  • 맑음봉화15.6℃
  • 맑음영주17.4℃
  • 맑음문경18.4℃
  • 맑음청송군17.7℃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19.1℃
  • 맑음구미19.2℃
  • 맑음영천18.3℃
  • 맑음경주시20.1℃
  • 맑음거창19.5℃
  • 맑음합천19.4℃
  • 맑음밀양19.5℃
  • 맑음산청17.9℃
  • 맑음거제16.3℃
  • 맑음남해15.8℃
  • 맑음16.9℃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08일 (수)

오는 30일,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스타트’

오는 30일,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스타트’

3년간 시범사업 진행…한의원 1348개 참여기관으로 선정
한의방문진료료 9만3210원 책정…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30% 본인부담

 

2.jpg

 

오는 30일부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한의방문진료사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1348개 한의원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하고, 공고를 통해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재했다.


참여기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306개 △부산 100개 △대구 69개 △인천 72개 △광주 22개 △대전 64개 △울산 17개 △경기 245개 △강원 33개 △충북 45개 △충남 87개 △전북 57개 △전남 41개 △경북 64개 △경남 96개 △제주 16개 △세종 14개 등의 분포를 보였다.


지난 1월29일 ‘2021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되는 한의방문진료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한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내 한의원의 한의사가 직접 방문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에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방문진료 요청을 하면 한의사는 거동불편 유형을 확인하고, 방문진료 필요성을 검토한 후 방문진료를 실시하게 된다.


대상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로,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이며, 한의방문진료사업 참여에 동의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는 제외되게 된다. 또한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한의원을 내원해 1회 이상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되, 초진 환자도 한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한의방문진료사업의 수가는 9만3210원(상대가치점수 1037.97점)으로 책정됐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30%이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의 경우에는 1종은 5%, 2종은 10%가 적용되는 한편 한의방문진료료는 시범기관의 한의사 1인당 일주일에 최대 15회까지 산정가능하며, 한 기관에 방문진료 한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각각 산정 가능하다.


또 한의방문진료료의 경우에는 포괄수가로,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진찰료 및 교통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다. 또한 방문진료 대상이 아닌 자에게 방문진료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 방문당 점수에 대해 환자 본인이 방문진료료의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방문진료시에는 △진찰(문진, 문진, 망진, 촉진, 청진, 타진, 안진, 맥진 등) △처방(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상의 한약제제) △질환 관리(주증 및 동반질환에 대한 관리(침술, 구술, 부항술 등)) △검사(인성검사 등 한방 검사) △의뢰(필요시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의뢰) △교육·상담(환자 상태 설명 및 질환 정보 제공, 건강 관리 등에 대한 환자·보호자 교육 등)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한편 한의방문진료사업은 이달 30일부터 3년간 시행될 예정이며,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의방문진료사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범사업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TV’(http://www.hiratv.or.kr)에 접속한 후 왼쪽 메뉴의 ‘심평교육’을 클릭하고,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시범기관 대상 설명회’를 참조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