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6℃
  • 박무-2.3℃
  • 맑음철원1.5℃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2.1℃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1.4℃
  • 맑음북강릉2.4℃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3.2℃
  • 연무서울1.5℃
  • 박무인천0.5℃
  • 맑음원주1.2℃
  • 맑음울릉도3.6℃
  • 박무수원-0.4℃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1.5℃
  • 맑음울진4.0℃
  • 연무청주2.2℃
  • 맑음대전0.8℃
  • 맑음추풍령1.3℃
  • 연무안동1.7℃
  • 맑음상주2.7℃
  • 맑음포항5.1℃
  • 맑음군산0.5℃
  • 연무대구4.8℃
  • 연무전주1.5℃
  • 맑음울산5.2℃
  • 맑음창원5.6℃
  • 연무광주2.7℃
  • 맑음부산6.0℃
  • 맑음통영4.4℃
  • 박무목포2.8℃
  • 맑음여수4.5℃
  • 연무흑산도3.9℃
  • 맑음완도3.4℃
  • 흐림고창1.3℃
  • 맑음순천1.4℃
  • 연무홍성(예)1.1℃
  • 맑음-1.7℃
  • 연무제주7.1℃
  • 맑음고산6.6℃
  • 맑음성산5.7℃
  • 맑음서귀포6.2℃
  • 맑음진주1.2℃
  • 맑음강화1.1℃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0.9℃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1.1℃
  • 맑음제천-2.9℃
  • 맑음보은-2.9℃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0.9℃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1.1℃
  • 맑음1.1℃
  • 맑음부안-0.1℃
  • 맑음임실-0.8℃
  • 맑음정읍1.2℃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2.8℃
  • 맑음고창군-0.1℃
  • 흐림영광군0.9℃
  • 맑음김해시4.7℃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5.5℃
  • 맑음보성군1.9℃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1.0℃
  • 흐림해남3.8℃
  • 맑음고흥2.4℃
  • 맑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3.0℃
  • 구름많음진도군4.0℃
  • 맑음봉화-3.2℃
  • 맑음영주1.9℃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3.9℃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0.7℃
  • 맑음영천3.8℃
  • 맑음경주시0.5℃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4.5℃
  • 맑음밀양1.2℃
  • 맑음산청2.2℃
  • 맑음거제3.8℃
  • 맑음남해4.4℃
  • 맑음5.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1일 (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법안소위 통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법안소위 통과

수술실 안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 설치·운영
응급수술·전공의 수련 목적 등 의료진 촬영 거부 조항도 둬

통과.jpg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여야는 수술실 CCTV를 설치하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으나 설치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그 결과 개정안에서는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또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했다.

 

개정안에서 CCTV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도록 했다.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양측 모두 동의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수술을 시행하거나 환자의 생명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의료인의 시행할 경우, 전공의 수련 목적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뒀다.

 

아울러 더불이민주당 신형영 의원이 지적한 CCTV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CCTV 열람 비용은 열람을 요구한 자가 부담토록 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