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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수술실 CCTV 관련 법안 통과는 국민의 목소리”

“수술실 CCTV 관련 법안 통과는 국민의 목소리”

야당의 법안소위 개최 미루기는 직무유기…여당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촉구
환단연, 수술실 CCTV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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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19일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CCTV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 중계됐으며, 안기종 환단연 대표가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수술실 CCTV와 관련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촬영한 영상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안규백 의원이 수술실 CCTV 영상 촬영과 함께 음성 녹음까지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신현영 의원이 수술실 등에 CCTV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다.


수술실 CCTV 법안 관련해 법안소위 심의는 지난해 11월26일 정기국회에서 처음 열린 이후 지난 6월23일까지 네 차례 열렸고, 지난 5월26일에는 입법공청회까지 개최되는 한편 환자단체·소비자단체·시민단체·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이용자중심의료혁신협의체’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고, 촬영된 CCTV 영상의 철저한 보호와 관리를 강조하며 모두가 찬성했다.


환단연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척추전문병원인 인천21세기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무자격자인 직원들이 환자의 몸을 절개·봉합하는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대리한 충격적 사건이 적발됐으며, 또한 유사한 사건들이 광주에 위치한 척추전문병원과 서울에 위치한 관절전문병원에서도 발생하면서 국민과 환자의 수술실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며 “이러한 이유로 수술실에서의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실 CCTV법안 입법화 필요성을 묻는 각종 설문조사에서 약 90%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수술실에 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일부 민간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단연은 “지난 9개월간 진행된 네 차례 법안소위와 입법공청회 논의를 통해 수술실 CCTV법안의 필요성과 입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됐다”며 “따라서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법안소위 개최를 계속해서 미룬다면 이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로써 국민의 혹독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환단연은 “21대 국회에서 의석수 300석 중 과반이 넘는 174석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법안을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하며,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거듭 강조하며, 수술실 CCTV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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