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3℃
  • 맑음7.4℃
  • 맑음철원6.4℃
  • 맑음동두천8.6℃
  • 맑음파주6.0℃
  • 맑음대관령7.7℃
  • 맑음춘천8.1℃
  • 맑음백령도9.9℃
  • 맑음북강릉14.4℃
  • 맑음강릉18.3℃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11.3℃
  • 맑음인천10.0℃
  • 맑음원주9.5℃
  • 맑음울릉도17.9℃
  • 맑음수원8.4℃
  • 구름많음영월7.7℃
  • 맑음충주7.7℃
  • 구름많음서산6.7℃
  • 구름많음울진14.0℃
  • 맑음청주12.9℃
  • 구름많음대전10.9℃
  • 구름많음추풍령14.3℃
  • 구름많음안동9.4℃
  • 구름많음상주14.8℃
  • 구름많음포항15.7℃
  • 구름많음군산8.8℃
  • 구름많음대구13.6℃
  • 구름많음전주11.3℃
  • 구름많음울산12.4℃
  • 흐림창원14.1℃
  • 구름많음광주14.3℃
  • 흐림부산15.6℃
  • 흐림통영13.4℃
  • 박무목포13.1℃
  • 비여수13.4℃
  • 흐림흑산도11.1℃
  • 흐림완도10.9℃
  • 구름많음고창10.8℃
  • 구름많음순천10.4℃
  • 구름많음홍성(예)8.6℃
  • 흐림7.5℃
  • 흐림제주14.1℃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3.3℃
  • 흐림서귀포16.1℃
  • 흐림진주11.7℃
  • 맑음강화7.4℃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9.7℃
  • 맑음인제7.9℃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10.4℃
  • 맑음정선군6.7℃
  • 맑음제천6.0℃
  • 구름많음보은7.5℃
  • 맑음천안7.1℃
  • 구름많음보령8.6℃
  • 구름많음부여8.4℃
  • 구름많음금산9.0℃
  • 구름많음9.6℃
  • 구름많음부안9.3℃
  • 구름많음임실9.1℃
  • 구름많음정읍10.4℃
  • 구름많음남원11.3℃
  • 구름많음장수8.0℃
  • 구름많음고창군10.8℃
  • 구름많음영광군11.7℃
  • 흐림김해시14.6℃
  • 흐림순창군12.0℃
  • 흐림북창원14.4℃
  • 흐림양산시14.2℃
  • 흐림보성군11.6℃
  • 흐림강진군10.9℃
  • 구름많음장흥10.9℃
  • 흐림해남10.6℃
  • 흐림고흥10.0℃
  • 흐림의령군10.0℃
  • 구름많음함양군10.2℃
  • 흐림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1.5℃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7.7℃
  • 구름많음문경10.9℃
  • 흐림청송군8.1℃
  • 흐림영덕17.7℃
  • 흐림의성8.3℃
  • 맑음구미10.8℃
  • 구름많음영천10.1℃
  • 구름많음경주시10.6℃
  • 구름많음거창9.4℃
  • 구름많음합천11.5℃
  • 흐림밀양11.7℃
  • 구름많음산청11.4℃
  • 흐림거제13.6℃
  • 흐림남해13.9℃
  • 구름많음12.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3일 (월)

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 측정·공개 추진

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 측정·공개 추진

6종 발암성물질 외에도 담배 포함된 유해성분 함유량 측정·공개
박주민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담배.jpg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의원이 담배와 배출물의 성분을 측정,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1항제4호에 따르면 담배갑 포장지에 6가지의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만을 표기하도록 돼있다.

 

또한 담배배출물(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의 경우에도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2가지 성분(타르, 니코틴)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담배에 들어간 유해물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국민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을 시행하여 기업이 의무적으로 정부에 담배 성분자료를 제출해 이를 보건부장관이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U 또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지침(2014/40/EU)를 통해 담배성분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당국이 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배유해성분 검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해 △담배 제조에 사용된 원료 및 첨가물 등 성분 명칭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함유량 △담배배출물(담배로부터 생성·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 물질)에 포함된 유해성분 함유량 △그 밖에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담배 성분 등의 측정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담배성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정부당국의 적절한 대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