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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3차원 맥 영상검사의 건보 급여 적용

3차원 맥 영상검사의 건보 급여 적용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등을 고시한데 따라 지난 1일부터 3차원 맥 영상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됨으로써 한의진단의 객관화와 표준화 촉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의의료기관에서 3차원 맥 영상검사를 활용해 환자를 진단하게 되면 한의원은 8625원, 한방병원은 9000원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는다.

 

3차원 맥 영상검사는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맥파 분석기를 이용, 압력의 변화에 따른 맥파, 3차원 맥 영상 패턴 등을 분석·평가하여 객관적 진단에 도움을 준다.

3차원 맥 영상검사는 기존의 맥전도 검사보다 훨씬 다양하고 정확한 진단 값을 제공하는데, 맥박수, 맥압의 규칙성, 가압에 따른 맥압 변화, 3차원 에너지 및 맥 영상 동영상, 맥파 형태의 변화, 심장 수축 및 이완 시간, 혈관 탄성 등 정보를 확인케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한의진단의 신뢰성을 높일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된 3차원 맥 영상 검사기는 ISO 18615의 국제표준 모델로써 단순한 진단 기능 이상의 한의 의료기기의 기술 개발과 현대 의료기기의 한의사 활용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기대케 하고 있다. 

 

발전된 과학기술이 접목된 한의 맥진기기의 사용은 환자들에게 한의 진단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될수록 객관적 임상연구 자료로 활용돼 향후 국가건강검진 사업에서도 한의약의 참여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열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한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의료법 등에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사법부 판결을 통해 개별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장관이 된 이후에도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게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판결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헌재 판결 5종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 건강보험을 적용치 않음으로써 한의의료행위의 확장성을 제한하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도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활용 폭을 대폭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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