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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복지부, '3차원 맥 영상검사기' 장비품목 소분류 신설 행정예고

복지부, '3차원 맥 영상검사기' 장비품목 소분류 신설 행정예고

24일까지 의견 제출…고시는 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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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한방 검사장비 ‘맥전도기’ 항목 소분류에 '3차원 맥 영상검사기'를 신설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하고 8월 2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맥전도기 장비 품목 소분류를 기존 맥전도검사 단독기기,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병용기기에서 '3차원 맥 영상검사기'도 포함시켰다. 


3차원 맥 영상검사는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맥파분석기를 이용해 압력 센서와 가압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맥파와 3차원 맥 영상 패턴을 분석·평가해 객관적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검사다. 


기존 맥전도검사는 맥박수와 맥진동의 크기 및 변화 등 정보를 제공한 반면, 3차원 맥 영상검사에서는 ▲맥박 수 ▲맥압의 규칙성 ▲가압에 따른 맥압 변화 ▲3차원 에너지(체적: Volume) ▲3차원 맥 영상 동영상 ▲가압에 따른 맥파 형태의 변화 ▲심장 수축 및 이완 시간 ▲혈관 탄성 등 보다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고시는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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