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9℃
  • 비22.0℃
  • 흐림철원20.6℃
  • 흐림동두천20.5℃
  • 흐림파주20.8℃
  • 흐림대관령17.6℃
  • 흐림춘천21.1℃
  • 비백령도17.5℃
  • 흐림북강릉20.9℃
  • 흐림강릉21.4℃
  • 흐림동해21.3℃
  • 비서울21.6℃
  • 비인천22.4℃
  • 흐림원주21.7℃
  • 비울릉도22.2℃
  • 흐림수원21.8℃
  • 흐림영월20.9℃
  • 흐림충주21.2℃
  • 흐림서산21.9℃
  • 흐림울진21.4℃
  • 비청주21.8℃
  • 비대전20.9℃
  • 흐림추풍령20.2℃
  • 비안동21.7℃
  • 흐림상주21.0℃
  • 비포항22.5℃
  • 흐림군산21.9℃
  • 흐림대구22.7℃
  • 흐림전주21.8℃
  • 비울산23.6℃
  • 비창원24.2℃
  • 흐림광주23.6℃
  • 비부산22.8℃
  • 흐림통영23.6℃
  • 비목포24.3℃
  • 비여수22.9℃
  • 비흑산도20.5℃
  • 흐림완도24.4℃
  • 흐림고창23.8℃
  • 흐림순천22.6℃
  • 비홍성(예)22.1℃
  • 흐림20.7℃
  • 비제주25.2℃
  • 흐림고산22.3℃
  • 흐림성산23.7℃
  • 비서귀포23.3℃
  • 흐림진주21.5℃
  • 흐림강화20.8℃
  • 흐림양평21.6℃
  • 흐림이천21.8℃
  • 흐림인제19.6℃
  • 흐림홍천21.1℃
  • 흐림태백18.7℃
  • 흐림정선군19.5℃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0.4℃
  • 흐림천안20.8℃
  • 흐림보령22.6℃
  • 흐림부여21.6℃
  • 흐림금산20.8℃
  • 흐림20.7℃
  • 흐림부안22.1℃
  • 흐림임실21.2℃
  • 흐림정읍22.8℃
  • 흐림남원21.3℃
  • 흐림장수20.4℃
  • 흐림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3.5℃
  • 흐림순창군22.0℃
  • 흐림북창원24.2℃
  • 흐림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4.2℃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4.5℃
  • 흐림해남24.4℃
  • 흐림고흥23.3℃
  • 흐림의령군22.4℃
  • 흐림함양군21.0℃
  • 흐림광양시23.0℃
  • 흐림진도군24.0℃
  • 흐림봉화20.9℃
  • 흐림영주20.3℃
  • 흐림문경20.7℃
  • 흐림청송군21.3℃
  • 흐림영덕21.8℃
  • 흐림의성21.4℃
  • 흐림구미21.4℃
  • 흐림영천21.8℃
  • 흐림경주시22.2℃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0.4℃
  • 흐림거제23.8℃
  • 흐림남해24.0℃
  • 흐림24.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한방병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맞는다

한방병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맞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개정안1.png


앞으로 한방병원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주민 등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에서도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예방접종 위탁업무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의원·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에서만 할 수 있다.

 

또한 질병청장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하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 자료 범위에 휴대전화 번호를 추가해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필수예방접종 사전 알림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국가피해보상 신청사례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고, 이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 자료를 처리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장애·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 보상 등의 조사를 위해 질병청 산하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복수로 운영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예방접종이상반응 국가피해보상 심사업무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