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3.3℃
  • 흐림9.9℃
  • 구름많음철원8.8℃
  • 구름많음동두천8.5℃
  • 흐림파주8.6℃
  • 구름많음대관령6.0℃
  • 흐림춘천10.2℃
  • 안개백령도6.0℃
  • 맑음북강릉13.8℃
  • 맑음강릉13.4℃
  • 맑음동해14.3℃
  • 흐림서울8.8℃
  • 박무인천7.8℃
  • 흐림원주8.9℃
  • 맑음울릉도12.9℃
  • 흐림수원7.9℃
  • 흐림영월9.1℃
  • 흐림충주9.1℃
  • 흐림서산8.8℃
  • 맑음울진12.3℃
  • 흐림청주9.8℃
  • 구름많음대전8.8℃
  • 흐림추풍령8.8℃
  • 구름많음안동10.0℃
  • 맑음상주10.1℃
  • 흐림포항13.8℃
  • 흐림군산9.5℃
  • 구름많음대구12.6℃
  • 흐림전주9.2℃
  • 맑음울산13.5℃
  • 맑음창원13.1℃
  • 맑음광주9.9℃
  • 맑음부산13.4℃
  • 맑음통영12.1℃
  • 흐림목포9.7℃
  • 맑음여수11.2℃
  • 맑음흑산도8.8℃
  • 맑음완도9.9℃
  • 흐림고창9.7℃
  • 흐림순천9.4℃
  • 박무홍성(예)8.8℃
  • 흐림9.0℃
  • 맑음제주11.2℃
  • 맑음고산11.3℃
  • 맑음성산11.5℃
  • 맑음서귀포13.8℃
  • 맑음진주8.6℃
  • 구름많음강화8.2℃
  • 흐림양평9.9℃
  • 흐림이천9.0℃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9.5℃
  • 맑음태백7.3℃
  • 흐림정선군10.2℃
  • 흐림제천8.6℃
  • 흐림보은9.2℃
  • 흐림천안9.3℃
  • 흐림보령9.0℃
  • 흐림부여8.0℃
  • 흐림금산9.3℃
  • 흐림8.7℃
  • 맑음부안9.7℃
  • 흐림임실8.6℃
  • 흐림정읍9.0℃
  • 흐림남원9.1℃
  • 흐림장수8.1℃
  • 흐림고창군9.1℃
  • 흐림영광군9.8℃
  • 맑음김해시13.0℃
  • 흐림순창군9.4℃
  • 맑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0.2℃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9.7℃
  • 맑음고흥10.1℃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10.8℃
  • 맑음광양시10.6℃
  • 맑음진도군7.9℃
  • 흐림봉화10.0℃
  • 맑음영주9.6℃
  • 맑음문경10.0℃
  • 맑음청송군10.1℃
  • 흐림영덕12.3℃
  • 맑음의성10.8℃
  • 맑음구미11.2℃
  • 흐림영천11.9℃
  • 흐림경주시13.6℃
  • 맑음거창10.4℃
  • 맑음합천12.8℃
  • 맑음밀양12.4℃
  • 맑음산청11.9℃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1.8℃
  • 맑음13.3℃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11일 (토)

공공보건의료 수행 범위 더욱 확대한다

공공보건의료 수행 범위 더욱 확대한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민간 영역도 추가
직무 미복귀 공중보건의사 청문 거쳐 신분 박탈

공공보건.jpg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실질적 수행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이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권역책임의료기관(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35개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과 같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실질적 수행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책임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센터, 응급의료기관, 지역암센터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공공 병상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공공병원의 확충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을 포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성 요소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추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법정 사항에 공중보건 위기 대응 내용 추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직무 미복귀시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탁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사유에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 미복귀시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위반인 경우를 추가했다. 다만 신분 박탈 처분 전 청문절차를 밟도록 해 직무위반 사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