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0℃
  • 비21.4℃
  • 흐림철원21.0℃
  • 흐림동두천20.9℃
  • 흐림파주21.2℃
  • 흐림대관령18.2℃
  • 흐림춘천21.6℃
  • 비백령도18.9℃
  • 흐림북강릉21.2℃
  • 흐림강릉21.8℃
  • 흐림동해21.2℃
  • 비서울22.0℃
  • 비인천22.5℃
  • 흐림원주21.9℃
  • 비울릉도22.4℃
  • 흐림수원22.2℃
  • 흐림영월21.0℃
  • 흐림충주21.6℃
  • 흐림서산22.3℃
  • 흐림울진21.2℃
  • 비청주22.3℃
  • 비대전21.0℃
  • 흐림추풍령20.2℃
  • 비안동21.2℃
  • 흐림상주20.6℃
  • 비포항22.3℃
  • 흐림군산21.7℃
  • 흐림대구22.6℃
  • 흐림전주21.5℃
  • 비울산22.7℃
  • 비창원23.6℃
  • 흐림광주23.0℃
  • 비부산22.8℃
  • 흐림통영23.3℃
  • 비목포24.0℃
  • 비여수23.2℃
  • 비흑산도20.8℃
  • 흐림완도24.3℃
  • 흐림고창22.7℃
  • 흐림순천21.6℃
  • 비홍성(예)22.3℃
  • 흐림21.4℃
  • 비제주25.4℃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3.5℃
  • 비서귀포23.4℃
  • 흐림진주21.5℃
  • 흐림강화21.2℃
  • 흐림양평22.0℃
  • 흐림이천22.0℃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1.2℃
  • 흐림태백19.1℃
  • 흐림정선군19.8℃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0.5℃
  • 흐림천안21.3℃
  • 흐림보령22.7℃
  • 흐림부여21.6℃
  • 흐림금산20.9℃
  • 흐림21.1℃
  • 흐림부안22.0℃
  • 흐림임실20.7℃
  • 흐림정읍22.5℃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19.9℃
  • 흐림고창군23.3℃
  • 흐림영광군23.3℃
  • 흐림김해시23.7℃
  • 흐림순창군21.3℃
  • 흐림북창원24.3℃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3.5℃
  • 흐림강진군23.7℃
  • 흐림장흥24.1℃
  • 흐림해남24.1℃
  • 흐림고흥23.6℃
  • 흐림의령군22.2℃
  • 흐림함양군20.9℃
  • 흐림광양시22.6℃
  • 흐림진도군23.8℃
  • 흐림봉화20.5℃
  • 흐림영주20.5℃
  • 흐림문경20.6℃
  • 흐림청송군21.0℃
  • 흐림영덕22.0℃
  • 흐림의성21.3℃
  • 흐림구미21.2℃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2.4℃
  • 흐림거창20.9℃
  • 흐림합천21.6℃
  • 흐림밀양22.7℃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3.8℃
  • 흐림남해24.2℃
  • 흐림24.7℃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공공보건의료 수행 범위 더욱 확대한다

공공보건의료 수행 범위 더욱 확대한다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민간 영역도 추가
직무 미복귀 공중보건의사 청문 거쳐 신분 박탈

공공보건.jpg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실질적 수행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이 대표 발의했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권역책임의료기관(15개소), 지역책임의료기관(35개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과 같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책임의료기관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실질적 수행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책임의료기관, 심뇌혈관질환센터, 응급의료기관, 지역암센터 등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았다.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공공 병상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공공병원의 확충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을 포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성 요소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추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법정 사항에 공중보건 위기 대응 내용 추가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직무 미복귀시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탁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사유에 생사·행방불명으로 3개월 이상 직무 미복귀시 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위반인 경우를 추가했다. 다만 신분 박탈 처분 전 청문절차를 밟도록 해 직무위반 사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