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2.9℃
  • 비21.9℃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1.7℃
  • 흐림파주22.2℃
  • 흐림대관령19.1℃
  • 흐림춘천21.8℃
  • 비백령도20.2℃
  • 흐림북강릉22.4℃
  • 흐림강릉23.3℃
  • 흐림동해22.8℃
  • 비서울23.3℃
  • 비인천24.3℃
  • 흐림원주24.0℃
  • 흐림울릉도22.7℃
  • 흐림수원24.4℃
  • 흐림영월22.3℃
  • 흐림충주23.5℃
  • 흐림서산23.1℃
  • 흐림울진22.5℃
  • 비청주24.5℃
  • 비대전22.8℃
  • 흐림추풍령21.9℃
  • 비안동22.3℃
  • 흐림상주23.0℃
  • 비포항23.2℃
  • 흐림군산21.6℃
  • 흐림대구23.2℃
  • 흐림전주21.8℃
  • 비울산22.4℃
  • 비창원22.5℃
  • 흐림광주22.3℃
  • 비부산22.8℃
  • 흐림통영22.2℃
  • 비목포22.4℃
  • 비여수22.2℃
  • 비흑산도21.4℃
  • 흐림완도22.7℃
  • 흐림고창21.9℃
  • 흐림순천20.1℃
  • 비홍성(예)23.6℃
  • 흐림23.2℃
  • 비제주26.7℃
  • 흐림고산22.4℃
  • 흐림성산23.4℃
  • 비서귀포24.0℃
  • 흐림진주21.6℃
  • 흐림강화22.1℃
  • 흐림양평22.8℃
  • 흐림이천23.2℃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2.2℃
  • 흐림태백20.2℃
  • 흐림정선군20.8℃
  • 흐림제천21.9℃
  • 흐림보은22.9℃
  • 흐림천안23.2℃
  • 흐림보령23.6℃
  • 흐림부여23.1℃
  • 흐림금산21.8℃
  • 흐림23.2℃
  • 흐림부안21.5℃
  • 흐림임실22.0℃
  • 흐림정읍22.1℃
  • 흐림남원22.0℃
  • 흐림장수19.5℃
  • 흐림고창군22.7℃
  • 흐림영광군21.2℃
  • 흐림김해시22.9℃
  • 흐림순창군21.9℃
  • 흐림북창원22.8℃
  • 흐림양산시23.2℃
  • 흐림보성군22.2℃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3.0℃
  • 흐림해남22.7℃
  • 흐림고흥22.5℃
  • 흐림의령군22.9℃
  • 흐림함양군22.2℃
  • 흐림광양시21.7℃
  • 흐림진도군23.5℃
  • 흐림봉화22.0℃
  • 흐림영주21.8℃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21.5℃
  • 흐림영덕21.5℃
  • 흐림의성22.6℃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2.3℃
  • 흐림경주시22.8℃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3.1℃
  • 흐림밀양23.6℃
  • 흐림산청21.5℃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2.1℃
  • 흐림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코로나19 비대면 진료·처방 악용 방지 위한 개선책 마련해야”

“코로나19 비대면 진료·처방 악용 방지 위한 개선책 마련해야”

김성주 의원 “비대면 진료·처방이 위험한 일탈 돼선 안 돼”

김성주.jpg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처방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처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없어서 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약류와 같은 진료·처방에 주의해야 할 의약품들에 대한 전화·문자 처방, 택배배송과 같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에도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 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비대면 진료의 악용 사례를 공개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시대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위법적인 위험한 일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보건복지부가 의약계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에서 보건의약단체들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