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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중단하라!”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 위험군 가입 거절과 의료영리화 위한 것
보건의료단체연합·참여연대 성명, “정부는 민간보험사 규제 나서야” 촉구

2.jpg지난 8일 금융위원회가 6개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승인받았다고 발표한 가운데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참여연대는 13일 성명 발표를 통해 건강보험 강화가 아닌 민간보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정당성과 법적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험업계는 데이터를 활용해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보험 가입을 줄여 손해율을 낮추겠다고 하면서 이를 ‘역선택 방지’ 등으로 표현하지만, 이는 돈 되는 사람들만 골라 가입시키는 ‘크림스키밍’을 하겠다는 뜻일 뿐”이라며 “또한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으로, 보험사들은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미국처럼 보험사가 직접 만성질환 관리, 환자·고령자 돌봄, 의료기관 알선까지 하는 모델을 바라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민간보험이 주도하는 미국식 의료영리화로 향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자료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것은 시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업무 범위, 그리고 자료수집 본래의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자료를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등 공공의료데이터 민간 제공은 정당성도 부족하고 법률적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정부의 결정은 부적절하며 즉각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정부가 민간보험사 돈벌이를 장려할 것이 아니라 민간보험을 통제하고 국민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금융위원회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민간보험시장을 넓힐 수 있다며 기대감을 밝혔지만 민간보험은 확대가 아니라 축소하는 것이 답”이라며 “비급여 유인수요를 창출하는 민간보험을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하면서 문재인케어를 하겠다는 것부터가 모순이며, 다른 나라들처럼 민간보험 지급률 하한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시키는 등 민간보험 규제에 나서야 건강보험 강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가장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며, 가장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정보를 공익 목적이 아니라 민간기업 영리행위를 위해 개인 동의 없이 공개하겠는 정부 방침은 매우 심각하며, 더욱이 이번처럼 의료정보를 가장 원하는 민간보험사에 넘겨주는 것은 있어선 안될 일인 만큼 정부는 임기 말 밀어붙이는 민간보험 활성화와 의료영리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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