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4.5℃
  • 맑음10.6℃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7.6℃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10.8℃
  • 맑음백령도8.3℃
  • 맑음북강릉13.5℃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4.5℃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7.9℃
  • 맑음원주10.1℃
  • 맑음울릉도15.1℃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9.8℃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12.0℃
  • 맑음대전12.5℃
  • 맑음추풍령11.4℃
  • 맑음안동13.2℃
  • 맑음상주12.9℃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12.4℃
  • 맑음대구14.0℃
  • 맑음전주13.2℃
  • 맑음울산14.8℃
  • 맑음창원16.0℃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3.7℃
  • 맑음여수14.7℃
  • 맑음흑산도14.1℃
  • 맑음완도16.3℃
  • 맑음고창13.3℃
  • 맑음순천13.4℃
  • 맑음홍성(예)11.2℃
  • 맑음10.4℃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6.7℃
  • 맑음서귀포20.4℃
  • 맑음진주15.6℃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10.0℃
  • 맑음이천11.1℃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9.8℃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0.2℃
  • 맑음보은11.2℃
  • 맑음천안10.7℃
  • 맑음보령13.1℃
  • 맑음부여13.1℃
  • 맑음금산12.3℃
  • 맑음11.5℃
  • 맑음부안13.8℃
  • 맑음임실12.5℃
  • 맑음정읍13.1℃
  • 맑음남원13.9℃
  • 맑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4.2℃
  • 맑음영광군13.7℃
  • 맑음김해시15.5℃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6.0℃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5.3℃
  • 맑음해남15.4℃
  • 맑음고흥16.2℃
  • 맑음의령군16.1℃
  • 맑음함양군14.7℃
  • 맑음광양시16.2℃
  • 맑음진도군14.4℃
  • 맑음봉화11.5℃
  • 맑음영주11.0℃
  • 맑음문경12.4℃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3.8℃
  • 맑음구미15.2℃
  • 맑음영천13.8℃
  • 맑음경주시14.7℃
  • 맑음거창14.5℃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6.2℃
  • 맑음산청15.1℃
  • 맑음거제16.3℃
  • 맑음남해16.7℃
  • 맑음16.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6일 (금)

한의의료기관서도 ‘합성거즈 드레싱류’ 급여 적용

한의의료기관서도 ‘합성거즈 드레싱류’ 급여 적용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지난 1일부터 일반처치 행위시 급여 청구 가능
급여청구 위해선 사전에 치료재료대 구입목록을 요양기관업무포털로 신고해야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인 ‘합성거즈 드레싱류’에 대한 급여가 적용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안내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반처치용 치료재료인 ‘합성거즈 드레싱류’에 대한 급여 적용을 의결함에 따라 해당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로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예비급여 80%)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급여 80%’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80% 적용되는 것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3년 후 재평가될 예정이다.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창상의 보호 및 삼출물 흡수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상처 흡착면의 재질이 주로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이다. 그동안 창상환자가 입원 중 합성거즈 드레싱(다빈도 사용 10㎠~40㎠ 미만 기준) 6개를 사용하는 경우 2만원 비용부담이 발생했지만,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5000원으로 비용 부담이 경감된다.


급여기준 신설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처 흡착면이 합성섬유, 부직포, 화이버패드 등의 재질이면서 은이나 기타 조성액이 함유되지 않은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삼출물 흡수 및 창상 보호에 사용하는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이다.


이에 따라 한방 시술 및 처치료 가운데 일반처치(단순처치·염증성처치) 행위시에 치료재료로 사용하고, 세부 인정범위에 포함시 급여 청구가 가능해졌다. 이 중 단순처치란 열상 및 좌상, 욕창의 경미한 염증 처치를, 또한 염증성처치는 심한 욕창, 염증이 심한 상처의 처치를 의미한다.


한편 합성거즈 드레싱류를 치료재료로 사용하고 급여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치료재료대 구입목록을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일회용부항컵 신고 방법과 동일).


신고경로는 요양기관업무포털(공인인증서 로그인)→진료비 청구→치료재료 관리→치료재료 구입목록표 등의 순으로 진행하면 되고,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치료재료목록표-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M3: 드레싱 품목류’에 등재돼 있다.

 

123.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