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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8일 (화)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 확대…외래치료명령도 전액 지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 확대…외래치료명령도 전액 지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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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외래치료명령' 대상자에게도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 환자의 치료비는 올해부터 전액 지원해 왔는데 이번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행정명령을 받은 대상자로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행정입원은 시군구청장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말하고, 응급입원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키는 것을 뜻한다.


또 발병 5년 이내 초기 정신질환의 외래치료 지원도 확대한다.


상반기까지는 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이달부터는 범위를 120% 이하까지 확대한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585만2천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지원 범위 확대와 동시에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이 되는 환자와 보호의무자, 의료기관 직원은 치료비 발생 180일 이내에 국립정신건강센터(www.ncmh.go.kr)와 각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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