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1℃
  • 구름많음24.2℃
  • 맑음철원25.3℃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4.4℃
  • 맑음대관령22.7℃
  • 구름많음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24.4℃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5.3℃
  • 맑음동해28.1℃
  • 구름많음서울24.9℃
  • 맑음인천25.7℃
  • 구름많음원주26.3℃
  • 안개울릉도25.1℃
  • 맑음수원24.7℃
  • 구름많음영월24.0℃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4.6℃
  • 맑음울진28.8℃
  • 구름많음청주26.3℃
  • 맑음대전26.3℃
  • 맑음추풍령22.9℃
  • 맑음안동25.8℃
  • 맑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7.0℃
  • 맑음군산25.7℃
  • 구름많음대구26.6℃
  • 맑음전주25.8℃
  • 비울산24.0℃
  • 비창원25.3℃
  • 구름많음광주25.6℃
  • 비부산25.3℃
  • 흐림통영25.3℃
  • 맑음목포26.1℃
  • 천둥번개여수24.6℃
  • 맑음흑산도27.7℃
  • 구름많음완도26.6℃
  • 맑음고창25.1℃
  • 흐림순천24.0℃
  • 맑음홍성(예)24.5℃
  • 맑음25.7℃
  • 비제주26.6℃
  • 흐림고산25.3℃
  • 흐림성산25.1℃
  • 비서귀포25.6℃
  • 흐림진주24.2℃
  • 맑음강화25.0℃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5.4℃
  • 구름많음인제23.9℃
  • 맑음홍천25.2℃
  • 맑음태백25.1℃
  • 구름많음정선군25.1℃
  • 구름많음제천24.4℃
  • 맑음보은24.9℃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6.6℃
  • 맑음부여24.3℃
  • 맑음금산24.7℃
  • 맑음25.0℃
  • 맑음부안24.3℃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6.8℃
  • 맑음남원25.1℃
  • 맑음장수23.0℃
  • 맑음고창군26.1℃
  • 맑음영광군24.5℃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4.5℃
  • 구름많음북창원25.9℃
  • 흐림양산시25.3℃
  • 구름많음보성군25.4℃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5.8℃
  • 맑음해남26.5℃
  • 구름많음고흥25.0℃
  • 흐림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4.4℃
  • 흐림광양시24.5℃
  • 구름많음진도군25.4℃
  • 구름많음봉화24.3℃
  • 구름많음영주24.5℃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6.5℃
  • 맑음영덕26.2℃
  • 맑음의성25.6℃
  • 맑음구미26.6℃
  • 맑음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4.5℃
  • 구름많음합천24.6℃
  • 흐림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3.6℃
  • 흐림거제25.6℃
  • 흐림남해24.5℃
  • 흐림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리베이트 제약회사 신고자에게 6148만원 보상금 지급

리베이트 제약회사 신고자에게 6148만원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상·포상금 5억여원 지급 결정

3.jpg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5억225만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69억8000여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휴직 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5억600여만원이 환수결정됨에 따라 보상금 1억987만원을 지급했다.


또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억4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5385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간호인력을 허위로 산정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 49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병원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148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가격을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들을 신고한 자에게 피신고업체들에 과징금 53억8000여만원이 부과돼 보상금 1억2525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자에게 해당 신고로 벌금 및 추징금 3억700여만원이 부과된 점을 인정해 보상금 6148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코로나로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때에 무허가 마스크를 제조한 업체를 신고한 자에게 불법 의약외품의 판매 및 유통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