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4.3℃
  • 박무-6.4℃
  • 맑음철원-7.1℃
  • 맑음동두천-4.8℃
  • 맑음파주-8.4℃
  • 흐림대관령-4.9℃
  • 맑음춘천-6.5℃
  • 맑음백령도2.5℃
  • 구름많음북강릉2.0℃
  • 구름많음강릉3.6℃
  • 구름많음동해4.5℃
  • 박무서울-2.1℃
  • 맑음인천-2.2℃
  • 흐림원주-1.2℃
  • 맑음울릉도4.3℃
  • 맑음수원-4.2℃
  • 흐림영월-4.6℃
  • 흐림충주-2.7℃
  • 맑음서산-7.1℃
  • 구름많음울진1.2℃
  • 박무청주-2.3℃
  • 박무대전-3.5℃
  • 맑음추풍령-1.8℃
  • 연무안동-2.6℃
  • 맑음상주-0.5℃
  • 연무포항2.0℃
  • 흐림군산-4.1℃
  • 연무대구-0.4℃
  • 박무전주-1.5℃
  • 연무울산2.0℃
  • 맑음창원1.5℃
  • 박무광주-2.0℃
  • 연무부산2.1℃
  • 맑음통영-0.2℃
  • 안개목포-0.5℃
  • 맑음여수1.2℃
  • 맑음흑산도2.6℃
  • 맑음완도0.0℃
  • 맑음고창-3.9℃
  • 맑음순천-1.1℃
  • 박무홍성(예)-4.5℃
  • 맑음-6.3℃
  • 연무제주4.2℃
  • 맑음고산5.4℃
  • 맑음성산3.0℃
  • 맑음서귀포4.4℃
  • 맑음진주-6.0℃
  • 맑음강화-6.1℃
  • 맑음양평-4.0℃
  • 맑음이천-5.0℃
  • 구름많음인제-4.2℃
  • 맑음홍천-5.7℃
  • 맑음태백-3.3℃
  • 흐림정선군-5.2℃
  • 흐림제천-5.6℃
  • 맑음보은-6.8℃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3.4℃
  • 흐림부여-6.7℃
  • 맑음금산-5.8℃
  • 맑음-4.1℃
  • 맑음부안-2.6℃
  • 맑음임실-4.4℃
  • 맑음정읍-2.8℃
  • 맑음남원-5.2℃
  • 맑음장수-6.6℃
  • 맑음고창군-2.5℃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0.1℃
  • 맑음순창군-5.5℃
  • 맑음북창원1.7℃
  • 맑음양산시2.2℃
  • 맑음보성군-0.8℃
  • 맑음강진군-2.3℃
  • 맑음장흥-4.2℃
  • 맑음해남-3.5℃
  • 맑음고흥-2.2℃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0.8℃
  • 맑음진도군-3.3℃
  • 구름많음봉화-6.2℃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2.4℃
  • 맑음청송군-8.1℃
  • 맑음영덕1.2℃
  • 맑음의성-7.7℃
  • 맑음구미-3.2℃
  • 맑음영천0.1℃
  • 맑음경주시-3.5℃
  • 맑음거창-7.8℃
  • 맑음합천-5.1℃
  • 맑음밀양-4.8℃
  • 맑음산청-2.8℃
  • 맑음거제-0.3℃
  • 맑음남해-2.0℃
  • 박무-2.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가열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번엔?”

“가열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이번엔?”

여야 합의 실패로 다음 임시국회서 ‘계속심사’
국민여론·복지부 방양 선회 등이 의료계로서는 부담
신현영 의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비용 보조 등 필요”

수술실.jpg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또 다시 국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논쟁은 점차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다시 한 번 법안 통과 저지에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계속심사’ 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야당 측 위원들이 CCTV 설치 위치를 두고 수술실 안 또는 바깥 설치 여부, 녹화영상 범위와 관리 등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하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국민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정부부처 여론조사와 복지부의 입장 선회로 다시 또 의료계와 야당 쪽은 법안 통과 유보에 부담을 가질 만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달 13일까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1만3959명의 참여자 중 약 98%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누구나 제약 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표본조사방식보다 찬성의견이 보다 높게 나왔지만, 정식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국민권익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으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에서도 찬성하는 답변이 82%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신중론을 취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과도 일정 부분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설치 당론에는 변함없다는 상황.

 

또한 지난 4월과 이번달 열린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소위 여야 위원들은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수술실 촬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다면 이를 제출토록 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도 민간의료기관 대상 수술실 내부 자율설치에서 수술실 내부 의무설치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에서 의료계 입장에서는 CCTV 통과 저지에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실제 수술실 CCTV를 설치한 병원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가 침해된다는 이유로 반대에 나선 의료계 입장에서는 그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인천 부평 소재의 한 관절전문병원은 지난 9일부터 모든 수술실 6곳에 CCTV를 전면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 병원은 원하는 환자에 한해 모든 수술에 대한 녹화를 진행하는 동시에 환자 보호자가 대기실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도록 이원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단 환자 신체의 민감한 부분에 대한 노출을 막기 위해 수술 준비 과정은 제외한 수술장면부터 녹화를 진행하고, 녹화 영상은 환자의 동의하에 최대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전국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은 이미 지난해 기준 14%에 달했고, 성형외과의 경우 50%가 넘었을 정도로 일선 의료기관의 반발심도 점차 옅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제도적으로 잘 정착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신형영 의원은 “의료기관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CCTV 설치에 따른 정부의 비용 보조와 같은 디테일한 정책 설계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 정부가 설치비용이나 저장 데이터 관리비용, 행정비용 등을 의료기관에만 부담을 줘선 안 된다”며 “그래서는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지난 24일 성명에서 “국회에서 수술실CCTV법안 입법 관련한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대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며 “이 원칙이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함으로써 발생이 예상되는 의료인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수술실CCTV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