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1℃
  • 구름많음24.2℃
  • 맑음철원25.3℃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4.4℃
  • 맑음대관령22.7℃
  • 구름많음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24.4℃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5.3℃
  • 맑음동해28.1℃
  • 구름많음서울24.9℃
  • 맑음인천25.7℃
  • 구름많음원주26.3℃
  • 안개울릉도25.1℃
  • 맑음수원24.7℃
  • 구름많음영월24.0℃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4.6℃
  • 맑음울진28.8℃
  • 구름많음청주26.3℃
  • 맑음대전26.3℃
  • 맑음추풍령22.9℃
  • 맑음안동25.8℃
  • 맑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7.0℃
  • 맑음군산25.7℃
  • 구름많음대구26.6℃
  • 맑음전주25.8℃
  • 비울산24.0℃
  • 비창원25.3℃
  • 구름많음광주25.6℃
  • 비부산25.3℃
  • 흐림통영25.3℃
  • 맑음목포26.1℃
  • 천둥번개여수24.6℃
  • 맑음흑산도27.7℃
  • 구름많음완도26.6℃
  • 맑음고창25.1℃
  • 흐림순천24.0℃
  • 맑음홍성(예)24.5℃
  • 맑음25.7℃
  • 비제주26.6℃
  • 흐림고산25.3℃
  • 흐림성산25.1℃
  • 비서귀포25.6℃
  • 흐림진주24.2℃
  • 맑음강화25.0℃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5.4℃
  • 구름많음인제23.9℃
  • 맑음홍천25.2℃
  • 맑음태백25.1℃
  • 구름많음정선군25.1℃
  • 구름많음제천24.4℃
  • 맑음보은24.9℃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6.6℃
  • 맑음부여24.3℃
  • 맑음금산24.7℃
  • 맑음25.0℃
  • 맑음부안24.3℃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6.8℃
  • 맑음남원25.1℃
  • 맑음장수23.0℃
  • 맑음고창군26.1℃
  • 맑음영광군24.5℃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4.5℃
  • 구름많음북창원25.9℃
  • 흐림양산시25.3℃
  • 구름많음보성군25.4℃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5.8℃
  • 맑음해남26.5℃
  • 구름많음고흥25.0℃
  • 흐림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4.4℃
  • 흐림광양시24.5℃
  • 구름많음진도군25.4℃
  • 구름많음봉화24.3℃
  • 구름많음영주24.5℃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6.5℃
  • 맑음영덕26.2℃
  • 맑음의성25.6℃
  • 맑음구미26.6℃
  • 맑음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4.5℃
  • 구름많음합천24.6℃
  • 흐림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3.6℃
  • 흐림거제25.6℃
  • 흐림남해24.5℃
  • 흐림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실시 기준 5개 사업연도로 변경 추진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실시 기준 5개 사업연도로 변경 추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사업연도는 제외
박홍근 의원,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변경.jpg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을)은 지난 23일 지방의료원의 감염병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운영진단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의료원법 제22조는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해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운영진단을 실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은 주로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비급여나 수익성 진료 비율이 낮아 이른바 ‘착한 적자’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는 의료기관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도록 지방의료원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주요 수익원인 건강검진센터나 장례식장 등의 사업도 할 수 없게 되어 운영적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본연의 진료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해 코로나19 이후 회복까지 3~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운영진단 실시 기준을 3개 사업연도에서 5개 사업연도로 연장하고,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사업연도에는 시정조치를 면제해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홍근 의원은 “감염병관리기관인 지방의료원이 운영수익을 내는 데만 연연하지 않고,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