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4℃
  • 흐림19.9℃
  • 흐림철원18.3℃
  • 흐림동두천17.2℃
  • 흐림파주15.9℃
  • 흐림대관령10.1℃
  • 흐림춘천19.8℃
  • 비백령도12.1℃
  • 흐림북강릉12.9℃
  • 흐림강릉14.4℃
  • 흐림동해13.4℃
  • 비서울16.4℃
  • 비인천11.7℃
  • 흐림원주18.9℃
  • 흐림울릉도12.9℃
  • 비수원13.5℃
  • 흐림영월20.1℃
  • 흐림충주19.8℃
  • 구름많음서산15.7℃
  • 구름많음울진14.7℃
  • 구름많음청주20.0℃
  • 흐림대전20.3℃
  • 구름많음추풍령20.5℃
  • 흐림안동21.3℃
  • 흐림상주21.7℃
  • 맑음포항15.9℃
  • 흐림군산16.6℃
  • 구름많음대구24.0℃
  • 흐림전주18.6℃
  • 구름많음울산17.3℃
  • 구름많음창원19.6℃
  • 구름많음광주20.6℃
  • 구름많음부산18.5℃
  • 구름많음통영18.7℃
  • 구름많음목포18.3℃
  • 구름많음여수19.0℃
  • 구름많음흑산도14.8℃
  • 맑음완도20.2℃
  • 흐림고창17.1℃
  • 흐림순천20.1℃
  • 구름많음홍성(예)18.2℃
  • 흐림18.6℃
  • 구름많음제주18.4℃
  • 구름많음고산16.9℃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2℃
  • 흐림진주20.6℃
  • 흐림강화11.3℃
  • 흐림양평18.4℃
  • 흐림이천15.2℃
  • 흐림인제17.8℃
  • 흐림홍천19.6℃
  • 흐림태백11.6℃
  • 흐림정선군18.2℃
  • 흐림제천19.3℃
  • 흐림보은19.8℃
  • 흐림천안17.4℃
  • 구름많음보령16.3℃
  • 흐림부여18.6℃
  • 흐림금산20.0℃
  • 흐림18.9℃
  • 흐림부안16.6℃
  • 흐림임실18.7℃
  • 흐림정읍17.9℃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18.9℃
  • 흐림고창군17.7℃
  • 흐림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18.9℃
  • 흐림순창군20.4℃
  • 구름많음북창원21.7℃
  • 구름많음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20.8℃
  • 구름많음장흥21.8℃
  • 맑음해남19.9℃
  • 구름많음고흥19.3℃
  • 흐림의령군22.7℃
  • 흐림함양군21.5℃
  • 구름많음광양시20.7℃
  • 구름많음진도군18.6℃
  • 흐림봉화17.4℃
  • 흐림영주21.1℃
  • 흐림문경20.4℃
  • 구름많음청송군18.0℃
  • 맑음영덕14.6℃
  • 흐림의성23.7℃
  • 흐림구미23.4℃
  • 흐림영천17.9℃
  • 구름많음경주시18.6℃
  • 흐림거창22.4℃
  • 구름많음합천23.3℃
  • 구름많음밀양21.4℃
  • 흐림산청21.8℃
  • 구름많음거제19.2℃
  • 구름많음남해20.4℃
  • 흐림20.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지난해 한의원 평균 수입금액 '3억1000만원'

지난해 한의원 평균 수입금액 '3억1000만원'

내달 12일까지 의료업 등 부가세 면세 사업자, 수입금액·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국세청, 의료업 수입금액 현황 공개…병의원 1사업자당 평균 수입은 7억여원



1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세청이 17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자료를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 현황을 공개한 결과 지난해 한의원 1사업장당 수입금액은 평균 3억1000만원, 한방병원은 13억9300만원으로 집계되는 등 의료업 평균 수입금액은 6억9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의 경우는 2016년 1만4125명이 432억3000만원의 수입을 올려 1사업자당 3억600만원의 평균 수입금액을 나타낸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1만4429명의 인원이 446억9800만원으로 1사업자당 3억1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방사선과가 15억37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 정형외과 11억1300만원 △안과 10억8800만원 △산부인과 10억6300만원 △신경·정신과 7억600만원 △내과·소아과 6억1500만원 △치과의원 5억72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자료를 통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017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오는 2월1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81만여명이 대상이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전자신고를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신고서를 제출해도 된다. 또한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현황 신고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전자계산서 등 수취자료, 3년간 연도별 사업장현황신고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비 수입금액 과소신고자, 신용카드 등 비율이 높은 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에게 전년도 신고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학원업 등 주요 면세업종에게는 신고시 유의사항을 추가로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위한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 부담하게 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타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