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4℃
  • 흐림19.9℃
  • 흐림철원18.3℃
  • 흐림동두천17.2℃
  • 흐림파주15.9℃
  • 흐림대관령10.1℃
  • 흐림춘천19.8℃
  • 비백령도12.1℃
  • 흐림북강릉12.9℃
  • 흐림강릉14.4℃
  • 흐림동해13.4℃
  • 비서울16.4℃
  • 비인천11.7℃
  • 흐림원주18.9℃
  • 흐림울릉도12.9℃
  • 비수원13.5℃
  • 흐림영월20.1℃
  • 흐림충주19.8℃
  • 구름많음서산15.7℃
  • 구름많음울진14.7℃
  • 구름많음청주20.0℃
  • 흐림대전20.3℃
  • 구름많음추풍령20.5℃
  • 흐림안동21.3℃
  • 흐림상주21.7℃
  • 맑음포항15.9℃
  • 흐림군산16.6℃
  • 구름많음대구24.0℃
  • 흐림전주18.6℃
  • 구름많음울산17.3℃
  • 구름많음창원19.6℃
  • 구름많음광주20.6℃
  • 구름많음부산18.5℃
  • 구름많음통영18.7℃
  • 구름많음목포18.3℃
  • 구름많음여수19.0℃
  • 구름많음흑산도14.8℃
  • 맑음완도20.2℃
  • 흐림고창17.1℃
  • 흐림순천20.1℃
  • 구름많음홍성(예)18.2℃
  • 흐림18.6℃
  • 구름많음제주18.4℃
  • 구름많음고산16.9℃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2℃
  • 흐림진주20.6℃
  • 흐림강화11.3℃
  • 흐림양평18.4℃
  • 흐림이천15.2℃
  • 흐림인제17.8℃
  • 흐림홍천19.6℃
  • 흐림태백11.6℃
  • 흐림정선군18.2℃
  • 흐림제천19.3℃
  • 흐림보은19.8℃
  • 흐림천안17.4℃
  • 구름많음보령16.3℃
  • 흐림부여18.6℃
  • 흐림금산20.0℃
  • 흐림18.9℃
  • 흐림부안16.6℃
  • 흐림임실18.7℃
  • 흐림정읍17.9℃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18.9℃
  • 흐림고창군17.7℃
  • 흐림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18.9℃
  • 흐림순창군20.4℃
  • 구름많음북창원21.7℃
  • 구름많음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20.8℃
  • 구름많음장흥21.8℃
  • 맑음해남19.9℃
  • 구름많음고흥19.3℃
  • 흐림의령군22.7℃
  • 흐림함양군21.5℃
  • 구름많음광양시20.7℃
  • 구름많음진도군18.6℃
  • 흐림봉화17.4℃
  • 흐림영주21.1℃
  • 흐림문경20.4℃
  • 구름많음청송군18.0℃
  • 맑음영덕14.6℃
  • 흐림의성23.7℃
  • 흐림구미23.4℃
  • 흐림영천17.9℃
  • 구름많음경주시18.6℃
  • 흐림거창22.4℃
  • 구름많음합천23.3℃
  • 구름많음밀양21.4℃
  • 흐림산청21.8℃
  • 구름많음거제19.2℃
  • 구름많음남해20.4℃
  • 흐림20.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사무장병원 처벌 의료인 면허 재교부 3년으로 강화 추진

사무장병원 처벌 의료인 면허 재교부 3년으로 강화 추진

김광수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규제 강화해야”



[caption id="attachment_390204" align="aligncenter" width="258"]김광수 김광수 의원[/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에 연루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국민의당)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수령 금액은 최근 5년간 1조 4721억원을 넘어 섰지만 징수 금액은 1079억원, 환수율은 7%에 불과하다. 이는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인 동시에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



김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경우 면허를 재교부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제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또 의료인 면허증 대여 금지, 의료기관 개설자 제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 건보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 수령을 막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재정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