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5℃
  • 맑음1.3℃
  • 맑음철원2.4℃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1.2℃
  • 맑음대관령-1.3℃
  • 맑음춘천2.8℃
  • 맑음백령도8.9℃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6.6℃
  • 맑음서울3.5℃
  • 맑음인천5.5℃
  • 맑음원주2.8℃
  • 맑음울릉도9.2℃
  • 맑음수원3.7℃
  • 맑음영월1.7℃
  • 맑음충주2.7℃
  • 구름많음서산5.5℃
  • 맑음울진6.0℃
  • 맑음청주6.0℃
  • 맑음대전3.6℃
  • 맑음추풍령4.4℃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5.1℃
  • 맑음포항7.3℃
  • 맑음군산4.1℃
  • 맑음대구7.0℃
  • 맑음전주4.3℃
  • 맑음울산6.9℃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6.7℃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9.0℃
  • 맑음목포9.7℃
  • 맑음여수8.0℃
  • 맑음흑산도10.4℃
  • 맑음완도8.5℃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5.7℃
  • 맑음홍성(예)2.6℃
  • 맑음2.5℃
  • 맑음제주11.9℃
  • 맑음고산12.4℃
  • 맑음성산9.8℃
  • 맑음서귀포11.8℃
  • 맑음진주6.9℃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3.8℃
  • 맑음이천1.7℃
  • 맑음인제3.4℃
  • 맑음홍천3.3℃
  • 맑음태백0.6℃
  • 맑음정선군3.3℃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3.4℃
  • 맑음천안5.3℃
  • 맑음보령2.6℃
  • 맑음부여1.1℃
  • 맑음금산1.1℃
  • 맑음3.7℃
  • 맑음부안5.1℃
  • 맑음임실4.7℃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2.2℃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5.6℃
  • 맑음영광군4.6℃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5.7℃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8.7℃
  • 맑음강진군8.3℃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7.0℃
  • 맑음의령군1.9℃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7.2℃
  • 맑음진도군10.2℃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4.2℃
  • 맑음문경5.0℃
  • 맑음청송군3.8℃
  • 맑음영덕6.4℃
  • 맑음의성0.5℃
  • 맑음구미5.8℃
  • 맑음영천5.8℃
  • 맑음경주시6.7℃
  • 맑음거창4.1℃
  • 맑음합천4.3℃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6.3℃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8.5℃
  • 맑음8.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07일 (토)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도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도 휠체어용 경사로 설치

내년부터 신축·증축·개축·재축하는 소규모 시설 적용
복지부, '장애인·노인 편의증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GettyImages-1284331243.jpg

일상생활에서 자주 방문하는 음식점, 편의점, 제과점, 미용실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비롯해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도 휠체어나 유모차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계단에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면적 기준이 1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는 한의원ㆍ의원ㆍ치과의원ㆍ조산소(산후조리원)의 경우, '주출입구 접근로 및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가 의무화돼 휠체어용 경사료를 설치해야 한다. 기존 500제곱미터 이상에만 해당하던 기준이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바닥면적 기준 50㎡ 이상인 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과 미용원의 경우에도 경사로와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에만 편의시설이 설치돼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장애계의 지속적 개선요구를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신축하거나 증축·개축·재축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하도록 해 기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19일까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