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0℃
  • 흐림11.8℃
  • 구름많음철원10.1℃
  • 구름많음동두천10.6℃
  • 구름많음파주9.8℃
  • 흐림대관령8.6℃
  • 흐림춘천12.3℃
  • 구름많음백령도9.0℃
  • 비북강릉12.0℃
  • 흐림강릉13.4℃
  • 흐림동해12.4℃
  • 흐림서울12.7℃
  • 구름많음인천11.7℃
  • 흐림원주12.7℃
  • 비울릉도12.7℃
  • 구름많음수원12.2℃
  • 흐림영월14.5℃
  • 흐림충주14.3℃
  • 구름많음서산12.9℃
  • 구름많음울진12.1℃
  • 흐림청주15.6℃
  • 구름많음대전16.2℃
  • 흐림추풍령15.8℃
  • 구름많음안동14.5℃
  • 흐림상주18.2℃
  • 흐림포항14.5℃
  • 흐림군산13.2℃
  • 구름많음대구15.2℃
  • 흐림전주14.9℃
  • 구름많음울산14.9℃
  • 구름많음창원15.7℃
  • 맑음광주15.5℃
  • 구름많음부산15.5℃
  • 구름많음통영15.0℃
  • 맑음목포14.4℃
  • 맑음여수15.2℃
  • 구름많음흑산도12.7℃
  • 구름많음완도13.6℃
  • 구름많음고창12.6℃
  • 맑음순천10.2℃
  • 흐림홍성(예)13.4℃
  • 흐림13.7℃
  • 흐림제주15.3℃
  • 흐림고산13.5℃
  • 흐림성산12.2℃
  • 구름많음서귀포16.1℃
  • 맑음진주15.5℃
  • 구름많음강화10.0℃
  • 흐림양평12.7℃
  • 흐림이천12.5℃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2.2℃
  • 구름많음태백9.9℃
  • 흐림정선군12.8℃
  • 흐림제천14.1℃
  • 흐림보은14.6℃
  • 흐림천안12.9℃
  • 흐림보령15.0℃
  • 구름많음부여14.4℃
  • 구름많음금산15.0℃
  • 흐림14.9℃
  • 흐림부안14.6℃
  • 구름많음임실10.9℃
  • 구름많음정읍13.0℃
  • 맑음남원12.5℃
  • 구름많음장수10.1℃
  • 구름많음고창군12.5℃
  • 구름많음영광군13.0℃
  • 구름많음김해시15.3℃
  • 맑음순창군13.9℃
  • 구름많음북창원17.4℃
  • 구름많음양산시16.1℃
  • 맑음보성군10.8℃
  • 구름많음강진군11.8℃
  • 맑음장흥9.2℃
  • 구름많음해남8.8℃
  • 구름많음고흥11.4℃
  • 구름많음의령군16.0℃
  • 맑음함양군14.3℃
  • 맑음광양시14.0℃
  • 구름많음진도군10.3℃
  • 구름많음봉화10.6℃
  • 흐림영주15.8℃
  • 흐림문경17.8℃
  • 구름많음청송군11.9℃
  • 구름많음영덕11.6℃
  • 구름많음의성15.3℃
  • 흐림구미16.3℃
  • 흐림영천14.1℃
  • 흐림경주시12.9℃
  • 구름많음거창14.0℃
  • 구름많음합천16.9℃
  • 구름많음밀양17.4℃
  • 맑음산청14.3℃
  • 구름많음거제15.3℃
  • 맑음남해14.7℃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추진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 추진

정춘숙 의원 “노인학대 문제 해결 위해 지정 갱신제 도입”



정춘숙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장기요양기관 지정과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정 갱신제를 실시해 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은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도 지정 상태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다.



또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노인복지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장과 그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학대를 한 경우 그 장기요양기관에도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장이 학대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염려돼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춘숙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정 갱신제를 실시해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만약 장기요양기관장이 노인학대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