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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사고 방지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사고 방지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

노웅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수술실 CCTV 찬성 밝혀

1.jpg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4일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사고 방지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는 제하의 글을 게재,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에 대한 찬성의지를 밝혔다.


노 의원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법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라며 “주된 반대 이유로는 ‘실효성이 없다’, ‘수술환경이 경직된다’, ‘의료진의 인권이 침해된다’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법 취지에 비해 반대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은 살인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다”며 “현재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이 엄연히 존재하고, 환자들이 이런 의료인을 피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어 피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할 수 있으며, 의사협회에서 자율적으로 행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며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통과시켜야만 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힘을 국민을 위해 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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