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5.1℃
  • 구름많음24.2℃
  • 맑음철원25.3℃
  • 맑음동두천25.5℃
  • 맑음파주24.4℃
  • 맑음대관령22.7℃
  • 구름많음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24.4℃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5.3℃
  • 맑음동해28.1℃
  • 구름많음서울24.9℃
  • 맑음인천25.7℃
  • 구름많음원주26.3℃
  • 안개울릉도25.1℃
  • 맑음수원24.7℃
  • 구름많음영월24.0℃
  • 맑음충주25.1℃
  • 맑음서산24.6℃
  • 맑음울진28.8℃
  • 구름많음청주26.3℃
  • 맑음대전26.3℃
  • 맑음추풍령22.9℃
  • 맑음안동25.8℃
  • 맑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7.0℃
  • 맑음군산25.7℃
  • 구름많음대구26.6℃
  • 맑음전주25.8℃
  • 비울산24.0℃
  • 비창원25.3℃
  • 구름많음광주25.6℃
  • 비부산25.3℃
  • 흐림통영25.3℃
  • 맑음목포26.1℃
  • 천둥번개여수24.6℃
  • 맑음흑산도27.7℃
  • 구름많음완도26.6℃
  • 맑음고창25.1℃
  • 흐림순천24.0℃
  • 맑음홍성(예)24.5℃
  • 맑음25.7℃
  • 비제주26.6℃
  • 흐림고산25.3℃
  • 흐림성산25.1℃
  • 비서귀포25.6℃
  • 흐림진주24.2℃
  • 맑음강화25.0℃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5.4℃
  • 구름많음인제23.9℃
  • 맑음홍천25.2℃
  • 맑음태백25.1℃
  • 구름많음정선군25.1℃
  • 구름많음제천24.4℃
  • 맑음보은24.9℃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6.6℃
  • 맑음부여24.3℃
  • 맑음금산24.7℃
  • 맑음25.0℃
  • 맑음부안24.3℃
  • 맑음임실23.5℃
  • 맑음정읍26.8℃
  • 맑음남원25.1℃
  • 맑음장수23.0℃
  • 맑음고창군26.1℃
  • 맑음영광군24.5℃
  • 흐림김해시
  • 맑음순창군24.5℃
  • 구름많음북창원25.9℃
  • 흐림양산시25.3℃
  • 구름많음보성군25.4℃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5.8℃
  • 맑음해남26.5℃
  • 구름많음고흥25.0℃
  • 흐림의령군23.5℃
  • 맑음함양군24.4℃
  • 흐림광양시24.5℃
  • 구름많음진도군25.4℃
  • 구름많음봉화24.3℃
  • 구름많음영주24.5℃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6.5℃
  • 맑음영덕26.2℃
  • 맑음의성25.6℃
  • 맑음구미26.6℃
  • 맑음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4.5℃
  • 구름많음합천24.6℃
  • 흐림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3.6℃
  • 흐림거제25.6℃
  • 흐림남해24.5℃
  • 흐림25.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내달 13일까지 연장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내달 13일까지 연장

심평원, 비급여 공개 시행일정 조정 따른 자료제출 기한 연장 안내
한의협, 안내문 통해 자료 입력시 TENS·ICT의 세분화 입력 협조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공개일정을 기존 8월18일에서 9월29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기한은 기존 6월1일에서 7월13일로,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은 6월7일에서 7월19일로 연장하는 한편 당초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 기한연장 안내문을 이달 초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 조정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의원급 위탁 확대 및 그간 의료계·소비자 논의결과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21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가격공개 시행일정을 9월29일로 조정함’에 따른 조치결과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확인·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장용명 심평원 개발이사는 “5월31일 현재 비급여 자료제출 기관현황은 의원급 11.0%·병원급 37.8%이며, 의료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해 비급여 자료제출과 가격 공개 일정이 연장된 만큼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 때 수집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제출방법은 심평원 누리집에 접속 후 요양기관업무포털→인증서 로그인→모니터링→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요양기관 정보’ 등록→‘의원급/병원급 정기등록’ 제출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된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1일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안내’라는 전회원 문자를 발송했다.


한의협은 안내를 통해 “협회에서는 한방물리요법 비급여 목록 고시를 요청해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회원들께서는 자료 입력시 한방물리요법 중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에 대해서는 세분화 입력을 통해 협회의 정책 추진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회원들이 입력한 사용례는 향후 고시개정 논의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그동안 자료제출 유보에 대한 협회 정책에 협조해준 회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향후 자료제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방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1.jpg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