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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7일 (토)

복지위 법안2소위,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강화 등 의결

복지위 법안2소위,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강화 등 의결

신분 박탈 사유에 직무상 의무 위반 추가…청문 규정도 신설
인구 30만 명 초과시 보건소 추가 설치 법적근거 마련

법안소위.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김성주 소위원장)는 지난 25일 3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 강화를 규정한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를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 사유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신분 상 불이익에 대한 ‘청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를 강화했다.

 

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해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확충하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도 의결됐는데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매년 결정․고시하도록 함으로써, 2008년 도입 이후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동결 상태에 있는 특별현금급여의 지급수준을 보다 현실화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도 의결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수결정 통보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법안2소위 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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