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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9일 (화)

“PA 문제, 전체 의료계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PA 문제, 전체 의료계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복지부, 즉각 논의 테이블 마련하고 해법 마련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촉구’
보건의료노조 성명…불법적 의사업무 대리행위의 본질적 문제는 의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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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이 1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인력)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법 마련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2일 ‘불법의료 고발 현장 좌담회’를 개최, 현장 간호사들이 직접 경험한 불법의료 사례를 증언하며 사태의 심각성이 방송사와 언론사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하는 한편 불법의료 및 PA 문제 해결, 안전한 의료현장을 위해 의사협회·병원협회·전공의협의회·정부에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립대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PA 문제 해결방안으로 PA를 ‘임상전담간호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공식 인정하겠다고 나섰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얼핏 보면 서울대학교병원이 내부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본질적 해결책 없는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불법행위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대한 불법행위 강요를 공식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특히 현행법상 의사 업무의 불법적인 대리 행위에 대해 서울대학병원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조차 없다. 즉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대한 법적인 재정비와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분장 없이 만들어지는 개별 병원의 제도가 현행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의 PA 공식화 발표 이전에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PA 업무들의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내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과 교육 훈련과정 등을 확인할 방법조차 없으며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밝히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가운데 PA 공식화 선언은 그 의도가 불분명하며 특히 지난해 의사 집단 진료 거부시 동조했던 대형병원의 병원장들의 행태를 볼 때 더더욱 의사인력 확대 반대 등 의사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하나의 방편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PA의 급격한 양산과 의사업무 대리행위의 본질적 문제는 의사 부족”이라고 지적한 보건의료노조는 “의약분업의 비정상적 산물로 이어진 의대정원 동결이 지금의 의사부족 사태와 불법의료를 양산했다”며 “PA 문제 해결을 이야기할 때 의사인력 확대방안이 당연히 우선 논의돼야 하며, 의사인력 확충 없는 개별 병원의 PA 공식화는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절대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의 논의를 중단시키고 PA 현황과 업무 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며 “이제는 전 국민이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불법의료 문제를 알게 됐으며, 서울대병원의 임상간호사제도 운영이 불러온 논란 역시 PA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만큼 복지부는 불법의료 근절과 PA문제 해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즉각적인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고 해법 마련에 전면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의사협회,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 간호협회 등도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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