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1℃
  • 박무-4.9℃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4.1℃
  • 흐림파주-6.4℃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4.3℃
  • 맑음백령도1.7℃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4.9℃
  • 맑음동해5.7℃
  • 박무서울-1.4℃
  • 박무인천0.4℃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5.9℃
  • 박무수원-1.2℃
  • 구름많음영월-4.5℃
  • 맑음충주-2.9℃
  • 맑음서산-3.3℃
  • 구름많음울진3.6℃
  • 박무청주-1.5℃
  • 박무대전-1.1℃
  • 맑음추풍령0.1℃
  • 연무안동-1.0℃
  • 맑음상주0.2℃
  • 맑음포항3.3℃
  • 흐림군산0.0℃
  • 연무대구2.4℃
  • 박무전주0.0℃
  • 맑음울산3.7℃
  • 맑음창원3.4℃
  • 박무광주-0.5℃
  • 맑음부산4.3℃
  • 맑음통영3.6℃
  • 안개목포-1.1℃
  • 맑음여수2.3℃
  • 맑음흑산도5.5℃
  • 맑음완도3.0℃
  • 맑음고창-3.4℃
  • 맑음순천0.6℃
  • 박무홍성(예)-0.4℃
  • 흐림-4.4℃
  • 맑음제주5.8℃
  • 맑음고산6.9℃
  • 맑음성산6.4℃
  • 맑음서귀포6.5℃
  • 맑음진주-2.1℃
  • 맑음강화-2.1℃
  • 흐림양평-2.5℃
  • 흐림이천-4.2℃
  • 맑음인제-3.3℃
  • 맑음홍천-5.3℃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2.7℃
  • 맑음보은-4.4℃
  • 맑음천안-4.6℃
  • 맑음보령0.1℃
  • 흐림부여-3.5℃
  • 맑음금산-4.5℃
  • 흐림-3.2℃
  • 맑음부안0.5℃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0.1℃
  • 맑음남원-3.5℃
  • 맑음장수-6.0℃
  • 맑음고창군-1.2℃
  • 맑음영광군-3.1℃
  • 맑음김해시2.5℃
  • 흐림순창군-5.2℃
  • 맑음북창원4.0℃
  • 맑음양산시3.0℃
  • 맑음보성군2.0℃
  • 맑음강진군0.4℃
  • 맑음장흥-0.6℃
  • 맑음해남-2.8℃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1.7℃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2.6℃
  • 맑음문경0.3℃
  • 맑음청송군-5.1℃
  • 구름많음영덕3.1℃
  • 맑음의성-5.5℃
  • 맑음구미1.0℃
  • 맑음영천1.3℃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3.8℃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0.9℃
  • 맑음산청-1.0℃
  • 맑음거제3.9℃
  • 맑음남해2.2℃
  • 맑음3.9℃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리베이트 제공 제약회사 신고자에 2억7천여만원 지급

리베이트 제공 제약회사 신고자에 2억7천여만원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16여억원 달해

123.jpg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3억3000여만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되는 한편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6여억원에 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3억3798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대상 법률(2021.5. 기준 471개)의 공익침해행위(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반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발생을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신고를 말한다.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병·의원을 상대로 대가성 불법 사례금을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억7406만원을 지급했다.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들에게는 벌과금 13억7000여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건설업 등록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준 건설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피신고업체 등에 벌금 1500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보상금 300만원이 지급됐으며,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관련 장애인 시설이 폐쇄돼 보조금 중단조치를 가져와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에서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대가성 불법 사례금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익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