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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신현영 의원,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 대표 발의

신현영 의원,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 대표 발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 선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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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비용을 선 지급하도록 하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접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67만4729명이 접종(1차 접종 367만4729명, 2차 접종 50만6274명)을 받았고, 이 중 총 1만9705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1차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결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 보상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4건에 불과하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서 신속심사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에게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신뢰감을 주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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