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8℃
  • 맑음30.6℃
  • 구름많음철원30.0℃
  • 맑음동두천31.5℃
  • 맑음파주31.0℃
  • 맑음대관령27.5℃
  • 맑음춘천31.4℃
  • 구름많음백령도26.9℃
  • 맑음북강릉30.3℃
  • 맑음강릉32.5℃
  • 맑음동해29.6℃
  • 구름많음서울29.9℃
  • 맑음인천29.8℃
  • 맑음원주30.9℃
  • 구름많음울릉도26.7℃
  • 맑음수원30.8℃
  • 맑음영월31.7℃
  • 맑음충주32.2℃
  • 맑음서산31.7℃
  • 맑음울진28.4℃
  • 맑음청주31.6℃
  • 맑음대전30.7℃
  • 맑음추풍령31.8℃
  • 맑음안동33.0℃
  • 맑음상주32.4℃
  • 구름많음포항25.4℃
  • 맑음군산30.6℃
  • 맑음대구30.5℃
  • 맑음전주32.7℃
  • 비울산24.8℃
  • 구름많음창원29.8℃
  • 맑음광주32.5℃
  • 흐림부산27.6℃
  • 구름많음통영28.1℃
  • 맑음목포30.8℃
  • 구름많음여수28.7℃
  • 맑음흑산도31.8℃
  • 맑음완도31.5℃
  • 맑음고창32.3℃
  • 맑음순천31.4℃
  • 맑음홍성(예)32.0℃
  • 맑음29.4℃
  • 흐림제주27.9℃
  • 구름많음고산28.2℃
  • 구름많음성산29.2℃
  • 흐림서귀포30.4℃
  • 구름많음진주29.8℃
  • 맑음강화28.6℃
  • 맑음양평30.7℃
  • 맑음이천31.8℃
  • 구름많음인제30.1℃
  • 맑음홍천30.5℃
  • 구름많음태백29.4℃
  • 맑음정선군32.2℃
  • 맑음제천29.5℃
  • 맑음보은30.9℃
  • 맑음천안31.0℃
  • 맑음보령31.0℃
  • 맑음부여31.0℃
  • 맑음금산31.5℃
  • 맑음31.2℃
  • 맑음부안31.2℃
  • 맑음임실31.8℃
  • 맑음정읍33.2℃
  • 맑음남원32.5℃
  • 맑음장수30.1℃
  • 맑음고창군32.7℃
  • 맑음영광군31.4℃
  • 구름많음김해시
  • 맑음순창군32.3℃
  • 구름많음북창원30.4℃
  • 흐림양산시28.4℃
  • 맑음보성군31.6℃
  • 맑음강진군32.5℃
  • 맑음장흥30.7℃
  • 맑음해남32.0℃
  • 구름많음고흥32.2℃
  • 맑음의령군31.0℃
  • 구름많음함양군33.2℃
  • 맑음광양시32.5℃
  • 구름많음진도군30.3℃
  • 구름많음봉화30.7℃
  • 맑음영주30.0℃
  • 맑음문경31.3℃
  • 맑음청송군33.2℃
  • 구름많음영덕29.6℃
  • 구름많음의성33.1℃
  • 맑음구미31.9℃
  • 맑음영천29.3℃
  • 구름많음경주시27.3℃
  • 맑음거창31.9℃
  • 구름많음합천31.6℃
  • 구름많음밀양28.3℃
  • 구름많음산청30.8℃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남해29.4℃
  • 흐림28.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18일 (화)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식약처, ‘의료기기법’ 개정안 입법예고

20210427095500_ac24ec16f37b679bfc77e76665d3fb55_pe3u.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오는 6월8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판매업신고 면제 범위 확대 △판매업자·임대업자의 이중 폐업신고 개선 △임상시험 승인 제외대상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장이 체계적인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 수립·운영과 의료기기 안전사용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폐업 신고 의무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등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의료기관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만 받으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이 제고되는 한편 신고절차 개선 등으로 관련 업체의 업무·비용 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