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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



[caption id="attachment_389525" align="alignleft" width="196"]세액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이 2020년까지 3년 더 연장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9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016년 12월2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에 한해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 적용기한 일몰이 올해 12월31일부로, 국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7조제1항을 개정해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12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정부가 지난 19일 최종 공포한 것이다.



의료계는 이번 특별세액 감면 혜택시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공포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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