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3.4℃
  • 흐림19.9℃
  • 흐림철원18.3℃
  • 흐림동두천17.2℃
  • 흐림파주15.9℃
  • 흐림대관령10.1℃
  • 흐림춘천19.8℃
  • 비백령도12.1℃
  • 흐림북강릉12.9℃
  • 흐림강릉14.4℃
  • 흐림동해13.4℃
  • 비서울16.4℃
  • 비인천11.7℃
  • 흐림원주18.9℃
  • 흐림울릉도12.9℃
  • 비수원13.5℃
  • 흐림영월20.1℃
  • 흐림충주19.8℃
  • 구름많음서산15.7℃
  • 구름많음울진14.7℃
  • 구름많음청주20.0℃
  • 흐림대전20.3℃
  • 구름많음추풍령20.5℃
  • 흐림안동21.3℃
  • 흐림상주21.7℃
  • 맑음포항15.9℃
  • 흐림군산16.6℃
  • 구름많음대구24.0℃
  • 흐림전주18.6℃
  • 구름많음울산17.3℃
  • 구름많음창원19.6℃
  • 구름많음광주20.6℃
  • 구름많음부산18.5℃
  • 구름많음통영18.7℃
  • 구름많음목포18.3℃
  • 구름많음여수19.0℃
  • 구름많음흑산도14.8℃
  • 맑음완도20.2℃
  • 흐림고창17.1℃
  • 흐림순천20.1℃
  • 구름많음홍성(예)18.2℃
  • 흐림18.6℃
  • 구름많음제주18.4℃
  • 구름많음고산16.9℃
  • 구름많음성산18.8℃
  • 구름많음서귀포18.2℃
  • 흐림진주20.6℃
  • 흐림강화11.3℃
  • 흐림양평18.4℃
  • 흐림이천15.2℃
  • 흐림인제17.8℃
  • 흐림홍천19.6℃
  • 흐림태백11.6℃
  • 흐림정선군18.2℃
  • 흐림제천19.3℃
  • 흐림보은19.8℃
  • 흐림천안17.4℃
  • 구름많음보령16.3℃
  • 흐림부여18.6℃
  • 흐림금산20.0℃
  • 흐림18.9℃
  • 흐림부안16.6℃
  • 흐림임실18.7℃
  • 흐림정읍17.9℃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18.9℃
  • 흐림고창군17.7℃
  • 흐림영광군16.6℃
  • 구름많음김해시18.9℃
  • 흐림순창군20.4℃
  • 구름많음북창원21.7℃
  • 구름많음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20.8℃
  • 구름많음장흥21.8℃
  • 맑음해남19.9℃
  • 구름많음고흥19.3℃
  • 흐림의령군22.7℃
  • 흐림함양군21.5℃
  • 구름많음광양시20.7℃
  • 구름많음진도군18.6℃
  • 흐림봉화17.4℃
  • 흐림영주21.1℃
  • 흐림문경20.4℃
  • 구름많음청송군18.0℃
  • 맑음영덕14.6℃
  • 흐림의성23.7℃
  • 흐림구미23.4℃
  • 흐림영천17.9℃
  • 구름많음경주시18.6℃
  • 흐림거창22.4℃
  • 구름많음합천23.3℃
  • 구름많음밀양21.4℃
  • 흐림산청21.8℃
  • 구름많음거제19.2℃
  • 구름많음남해20.4℃
  • 흐림20.4℃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동네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 법안 추진

동네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활성화 법안 추진

1차의료 표준모형 개발 및 보급, 전담조직 신설 등 명시

양승조 의원,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 대표발의



630-thum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동네한의원 등 1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1차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 및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1차의료의 기능 정립 및 1차의료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1차의료’를 지역사회 중심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이 행하는 보건의료로 질병의 예방·치료·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차의료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1차의료 표준모형을 개발 및 보급,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간의 진료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1차의료 인력정책 수립,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1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정기국회 전 일차의료 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차의료 체계가 부실해 국민이 의원급 의료기관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의료자원 배분의 불균형과 비효율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양질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또한 1차의료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인식 및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1차의료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이번 특별법안 제정을 통해 1차의료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립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1차의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안은 양승조 위원장과 함께 권미혁·기동민·김상희·김해영·오제세·윤소하·이학영·전혜숙·정춘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