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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9일 (금)

한약사회 “약사법의 면허범위 해석방법 등 오해 소지 해소한다”

한약사회 “약사법의 면허범위 해석방법 등 오해 소지 해소한다”

약사 단체에 직능 상생 위한 서신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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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한한약사회가 업무범위를 두고 상호 고발 등 대립했던 약사 단체에 상생의 손을 내밀었다.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는 전국 약 2만 3천개 약국에 한약사에 대한 바른정보 설명과 상생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서신을 발송했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서신은 인사말을 서두로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해에 대한 사실 전달 △면허범위에 대한 약사법 해석과 근거 △일방적인 갈등 해결 시도에 대한 내용과 가능성 △새로운 시장 확대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 △상생의 필요성과 방법 등을 골자로 한다.

 

서신에는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배우는 현대 약학관련 과목과 한약사 국시에서 약물학 과정이 반영되는 것 △대법원의 판례를 통한 약사법의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방법 △약사법 개정 시도에 관한 내용과 가능성 등을 설명해 올바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약국 시장의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한방산업에 있어 한약제제 시장에 대한 설명, 한약제제 분업에 대해 기술돼 있고, 약사와 한약사 간의 갈등 해결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과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한약사회 강보혜 홍보이사는 “상호 간의 갈등은 직능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에 다수의 약사님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관련 내용을 서신으로 보내게 됐다”며 “이 서신이 두 직능 간의 상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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