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2℃
  • 비21.5℃
  • 흐림철원20.8℃
  • 흐림동두천20.5℃
  • 흐림파주20.9℃
  • 흐림대관령19.4℃
  • 흐림춘천21.1℃
  • 비백령도18.2℃
  • 비북강릉20.7℃
  • 흐림강릉21.6℃
  • 구름많음동해26.3℃
  • 비서울21.4℃
  • 비인천21.4℃
  • 흐림원주20.8℃
  • 안개울릉도22.7℃
  • 비수원21.7℃
  • 흐림영월21.2℃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2.3℃
  • 흐림울진23.6℃
  • 흐림청주24.0℃
  • 비대전22.8℃
  • 구름많음추풍령25.1℃
  • 흐림안동24.9℃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포항31.0℃
  • 구름많음군산22.6℃
  • 구름많음대구31.0℃
  • 비전주22.7℃
  • 구름많음울산27.8℃
  • 구름많음창원25.2℃
  • 흐림광주23.1℃
  • 구름많음부산24.1℃
  • 흐림통영23.4℃
  • 흐림목포22.9℃
  • 구름많음여수24.8℃
  • 흐림흑산도24.9℃
  • 흐림완도24.1℃
  • 흐림고창23.0℃
  • 흐림순천23.1℃
  • 흐림홍성(예)23.9℃
  • 흐림23.7℃
  • 구름많음제주25.5℃
  • 구름많음고산25.2℃
  • 구름많음성산27.7℃
  • 맑음서귀포26.6℃
  • 구름많음진주26.2℃
  • 흐림강화20.7℃
  • 흐림양평21.9℃
  • 흐림이천21.7℃
  • 흐림인제19.8℃
  • 흐림홍천21.1℃
  • 흐림태백22.9℃
  • 흐림정선군21.3℃
  • 흐림제천20.3℃
  • 흐림보은22.4℃
  • 흐림천안24.2℃
  • 흐림보령22.0℃
  • 흐림부여23.6℃
  • 흐림금산23.1℃
  • 흐림22.9℃
  • 흐림부안23.5℃
  • 흐림임실23.4℃
  • 흐림정읍22.5℃
  • 흐림남원23.5℃
  • 흐림장수21.9℃
  • 흐림고창군23.2℃
  • 흐림영광군22.7℃
  • 구름많음김해시25.8℃
  • 흐림순창군22.4℃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8.1℃
  • 구름많음보성군24.9℃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흥23.9℃
  • 흐림해남24.2℃
  • 구름많음고흥24.1℃
  • 구름많음의령군28.4℃
  • 구름많음함양군25.8℃
  • 구름많음광양시26.9℃
  • 흐림진도군23.5℃
  • 흐림봉화23.0℃
  • 흐림영주23.7℃
  • 흐림문경25.2℃
  • 구름많음청송군28.7℃
  • 구름많음영덕29.3℃
  • 흐림의성28.1℃
  • 구름많음구미30.5℃
  • 구름많음영천29.3℃
  • 구름많음경주시29.0℃
  • 흐림거창27.3℃
  • 구름많음합천29.9℃
  • 흐림밀양28.3℃
  • 구름많음산청28.7℃
  • 구름많음거제23.1℃
  • 구름많음남해26.2℃
  • 구름많음26.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건보공단, 제보자 14명에게 총 2억5300만원의 포상금 지급 의결

건보공단.jpg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4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2억5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부터 5일 동안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14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39억원에 달하며, 이번에 제보자에게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 포상금은 9900만원으로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등 속칭 ‘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신고인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 총 10억3400만원을 적발했다.


또한 A치과의원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치과의원(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고 처방전을 발급해 12억원을 부당적발했고, 신고인에게는 906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는 한편 B의원은 비급여 대상 진료로 내원한 환자에게 진료를 실시하고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 진료비를 수납한 후 급여 적용되는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부당청구했으며, 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3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 결정됐다.


이밖에 C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입원환자에 대한 의사인력 확보수준이 높으면 입원료를 가산해 지급받는 점을 이용, 퇴직 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의사를 매일 근무하는 상근인력으로 신고하고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2등급으로 상향해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화되어 가는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양심있는 종사자들과 용기있는 일반 국민의 신고가 절실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