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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에 건보 재정 사용, 유감”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에 건보 재정 사용, 유감”

건정심 가입자단체 “절차상 하자 있어…결국 국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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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가입자단체들이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예산을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가입자단체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건정심에서 복지부는 25일 국회 추경안 결정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지원’을 구두로 보고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을 위한 전체 지원금 중 50%(480억)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끌어 쓴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가입자단체는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무료접종’이라 해놓고 실제로는 건강보험에서 3363억원을 끌어다 쓰겠다고 해 논란이 있었는데 또다시 국고로 지원해야 할 의료인력 지원수당까지 건강보험에 떠넘기는 일방적 결정을 통보함으로써 건정심의 심의·의결 기능을 무력화한 데 대해 가입자단체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지원은 건강보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에 관한 법정 최고결정기구인 건정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그 자체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백신 접종에 이어 의료인력 지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출하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 건보료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매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사회적 합의 없이 함부로 결정한 데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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