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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성남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성남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시의회 통과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 법적 근거 마련…지관근·최승희 의원 공동발의



[caption id="attachment_388879" align="aligncenter" width="643"]지원 조례 간담회 지난달 20일에 진행된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공감 간담회’ 전경.[/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성남시가 성남시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성남시 한방난임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 출산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은 지관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최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지관근 의원은 지난달 20일 열린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성남시를 이사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게 하고 싶은 것이 의정활동의 가장 큰 목표인데, 출산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던 중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에도 참여하게 됐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승희 의원도 “난임치료에는 한방과 양방이 있는데 양방만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된 현시점에서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공평한 의료 혜택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난임을 피임하지 않고 1년이 지나도 임신되지 않는 상태로 규정 △난임치료를 위한 한방난임치료 지원 및 관련 사업 추진이 가능 하도록 명시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유사한 지원에 대한 중복 지원은 제한하나 난임치료에 대해서는 의학적·한의학적 지원 중복이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곽재영 성남시한의사회 회장은 “성남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지난 2013년 성남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4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본회의 숙원사업”이라며 “한의약 보건의료사업이 전무하다시피 한 성남시에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것은 굉장히 뜻 깊은 일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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