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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 성분 모두 가짜

온라인 불법판매 의약품 성분 모두 가짜

식약처, 성기능개선 제품 등 20건 수거·검사 결과



[caption id="attachment_388808" align="aligncenter" width="701"]비아그라1-horz 비아그라 정품(사진 왼쪽)과 위조품(사진 오른쪽) 비교 사진. 위조품은 종이상자에 각도에 따라 색채가 달라지는 화이자 안전로고(홀로그램) 인쇄가 없고, 블리스터에 정품에는 없는 화이자 로고가 있음.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보건당국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판매 된 의약품을 수거해 성분을 조사한 결과 함량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등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개선 표방 제품’ 등 2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표시사항과는 다르게 함량이나 성분이 함유돼 있는 등 모두 불법 제품으로 조사됐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가 많고 오・남용 위해 우려가 높은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 등을 표방한 20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을 검사했다.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15건) 중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6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4건) △다른 성분 검출(3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과다(1건) △불검출(1건)로 조사됐다.



각성‧흥분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3건)은 흥분제 주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해당 성분은 우리나라에서 허가‧신고가 제한돼 있다.



스테로이드 표방 제품(1건)과 낙태 표방 제품(1건)에서는 각각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옥산드롤론’과 해외에서 낙태약으로 허가된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고, 낱알 상태로 유통되는 등 이물질·유해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며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인터넷 의약품 불법판매 신고는 식약처 홈페이지 신고센터나 종합상담센터로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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