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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연명의료 시범사업 실시 1개월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 접수

연명의료 시범사업 실시 1개월 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197건 접수

연명의료계획서 11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7건

여성이 남성 보다 2배 이상 사전연명의향서 작성 많아



[caption id="attachment_388673" align="aligncenter" width="551"]연명치료 주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수[/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연명의료 시범사업이 시행된지 1달여 만(11월24일 18시 기준)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2197건, 연명의료계획서 11건이 보고되고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이행은 7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2월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10월16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연명의료 시범사업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5개 기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10개 기관) 등 2개 분야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시범사업 실시 한달 만에 작성 건수가 2000건을 넘어섰으며 매주 전주 대비 증가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70대에서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시범사업 기관이 있는 서울, 경기, 충청, 대전 순으로 조사됐다.



총 11건의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남성 7건, 여성 4건이었으며 연령대는 50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말기환자에서 작성됐으며 이들 중 10명이 암환자였고 1명은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였다.



총 7건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유보 2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에 따른 유보 또는 중단 4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유보 1건이며 현재 이행 환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위해 의사들은 작성 환자 1명과 통상 2~3회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한번 상담시마다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상담을 진행한 건수는 44건인데 반해 연명의료계획서가 작성된 건수는 11건으로 환자나 환자가족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관련 권덕철 복지부차관은 “연명의료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해당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인하고,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향후 법률 개정 및 교육, 홍보, 전달 체계 및 시스템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도를 충분히 보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1월15일 이후부터 2월4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시범사업기관을 통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작업이 이뤄질 계획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도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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