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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3일 (일)

건강·미용 관련 의료기기 오인 온라인광고 '빈발'

건강·미용 관련 의료기기 오인 온라인광고 '빈발'

한국소비자원, 모니터링 결과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83.1%'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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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고령화, 건강·미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로 의료기기 시장규모가 갈수록 증가추세를 보이며 이와 관련된 온라인광고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건강·미용을 내세워 판매 중인 제품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기법상 금지된 광고로 볼 수 있는 사례가 142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8건(83.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가 21건(14.8%), 허가 취하 의료기기 광고 3건(2.1%)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마사지기·패치·팔찌 등이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21건)거나, 의자·베개·밴드 등이 자세 및 체형을 교정한다고 광고(19건)한 경우, 복대·찜질팩·안마의자 등이 통증을 완화(14건)하고, 제모기·잔털면도기 등이 모근 제거 효과가 있다(11건)는 등의 표현을 일반공산품 광고에 사용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현재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고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모니터링 결과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가 21건(14.8%) 확인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심의받은 광고내용과 다른 내용을 추가 11건 △조건부 승인시 지적사항(표현 수정·삭제) 미이행 5건 △심의번호 또는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미표시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3개 제품은 의료기기 허가를 취하한 후에도 여전히 의료기기로 광고하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건강·미용 관련 제품 판매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 강화를 촉구하는 것은 물론 관계부처에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심의결과 다른 광고,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사전심의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 역시 온라인상에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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