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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불법 의료행위 제한 위해 정치권 협조 당부

불법 의료행위 제한 위해 정치권 협조 당부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 국회 교문위 신동근 의원 찾아 평생교육법 개정안 역설



"국민건강 위해" 설명에 신동근 의원도 긍정적 검토 의견 제시해



[caption id="attachment_388634" align="aligncenter" width="875"]신동근 28일 홍주의 회장 직무대행과 황병천 인천지부 회장이 국회 문광위 소속 신동근 의원을 만나 평생교육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무자격자의 불법 침·뜸 시술을 근절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정치권에 협조를 당부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과 황병천 인천광역시한의사회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상임위 통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에 대한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 문광위는 지난 23일 열린 교육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88, 89호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논의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한의협은 지난해 대법원 판례 이후 평생교육과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황병천 인천지부장은 "지난해 대법원이 의학 분야 등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평생교육과정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그 이후 평생교육원은 마치 해당 교육을 수료하고 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 직무대행도 "실제 일부 평생교육원이 이러한 방식으로 수강생을 끌어들인 후 해당기관 명의의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해가 되고 있는 만큼 평생교육과정 운영을 제한하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될 수 있는 만큼 평생교육법이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1월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염동열 의원(자유한국당)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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