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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양의계의 슈퍼 갑질…한의사가 백신 접종 나서겠다”

“양의계의 슈퍼 갑질…한의사가 백신 접종 나서겠다”

“시행령 개정 통해 한의사·치과의사 등에 접종 권한 부여해야”
“감염병 권한·의무 부여받은 한의사 기술적으로도 못 놓을 이유 없어”
한의협 최혁용 회장,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비대면 긴급 기자회견

기자회견.JPG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한 양의계 행태를 ‘슈퍼 갑질’이라 규정하고, 준비된 2만7000명의 한의사들이 이들을 대신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설 뜻을 밝혔다.

 

최혁용 회장은 24일 서울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된 비대면 긴급 기자회견에서 “양의계의 백신 접종 거부 행태는 지금까지 양의계가 얼마나 안하무인으로 보건의료계를 좌지우지 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의료인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양의계의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그릇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혁용 회장은 대통령이 결단만 내려준다면 준비된 2만7000명의 한의사들이 전국민 백신 접종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최 회장은 “현재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미 한의사에게 의사와 동등하게 감염병 환자의 진단과 신고, 역학조사, 소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역시 한의과대학에서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예방접종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면서 이 필수위탁기관에는 현재 병의원만 가능하도록 명시돼있어 사실상 한의사의 업무영역에서 배제됐다는 것.

 

이에 최 회장은 “시행령 상의 필수위탁기관에 한방병원과 한의원, 치과병원, 치과 등을 포함시키면 의사가 접종을 거부하는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2만7000명의 한의사와 3만명의 치과의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회장은 백신 접종에 대한 한의사들의 실질적인 수행 능력 여부에 대해 “예방접종의 경우 이미 조선시대부터 활발히 시행되던 예방 치료법으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인두법과 우두법을 소개한 것이 우리나라 예방접종의 효시이며, 현대식 예방접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두법을 도입한 지석영 선생도 6번째로 한의사 면허를 받은 한의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사가 실시하는 약침 요법의 경우에도 한약을 주사의 형태로 경혈점을 찾아 투여하는데, 경혈점은 가장 정밀하게 포착하고 주입해야 한다”며 “약침은 한의사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고, 약침 요법의 재료는 주사제다. 주사를 기술적으로 못 놓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 전 이뤄지는 진단 행위와 관련해서도 그는 “접종 전 진단은 발열 유무, 감염병 유무 등 기본적 문진행위이며, 이미 감염병을 진단하는 능력과 권한은 한의사가 가지고 있다”며 “한의학은 감염병과 싸워 오면서 학문이 만들어졌고 상한론이 그 감염병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예방 접종 업무의 경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업무로 국한됐지만, 외국의 경우 다양한 의료직군이 접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회장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약사와 간호사, 치과의사도 예방 접종 업무를 수행하고, 중국, 미국에서는 한의사도 접종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미국 내 한의사에 해당하는 정골의사, 중국의 중의사 모두 예방 접종 업무를 한다. 유독 의사만 하게 해놓은 것은 우리나라의 특이한 정책일 뿐 전 세계의 보편적 현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민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독점 기득권과 슈퍼 갑질. 의료공급 독점을 하고 있으니 갑질이 가능하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인력이 10배로 늘어도 소용이 없다. 공급이 독점되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공급자에게 휘둘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를 깨부술 방법은 오직 공급 독점을 해소하는 것이다. 즉 국가 입장에서는 상쇄권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국민건강보험의 측면에서는 구매선을 다양화하고, 여러 공급자를 만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의료 선택권도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제 양의계의 이 같은 삐뚤어진 선민의식과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한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간호사 등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의료인들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양의계의 생각이 얼마나 오만하고 그릇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양의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이처럼 무책임한 언행을 자행하지 않도록 한의계가 앞장서 막을 것이며, 한의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참여선언이 그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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